1) 민법 : 생각보다 판례문제의 비중이 줄고, 조문 문제가 많아졌으나 조문은 전통적으로 법원직 시험의 가장 기초이므로 조문을 못봐서 틀렸다라는 불평은 바람직하지 못함. 조문 문제의 특성상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난이도나 문제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90점대 점수는 유지해야한다고 판단.
(개인적으로 뜨끔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의제기할 만한 문제는 보이지 않음.
2) 민소법 : 솔직히 이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학생이나 선생님의 노력에 비해 민소법 문제가 많이 쉬움. 민소법이 이렇게 쉽게 나온 경우는 매우 드뭄. 정상적으로 합격을 목표로 작년 한 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이의제기 가능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맞혀야 함.
* 이의제기 가능성 : 1책형 21번의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문제에서 일단, 정답은 물론 3)번임에는 틀림없음. 문제는 4)번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 이 내용은 이시윤 선생님의 교재에 쓰여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옳은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
특히 이의제기시 소심법 제5조의8의 2항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의 정본을 신청하거나......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근거규정을 들어 이의제기할 수도 있다고 간접적 메시지 전달하심.
3) 형법 : 예상대로 판례문제가 대세. 판례내용은 어렵지는 않았지만 지문이 살인적으로 매우 길게 나와서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음. 작년과는 달리 조문자체를 묻는 문제가 3-4문제 나왔지만 역시 그런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실수해서는 안 됨. 또 한 문제에 여러 주제의 판례를 짬뽕시킨 점이 한가지 특징이라면 특징. 100점이 이상적이지만 1-2문제 틀린 정도는 감수.
특별히 이의제기를 할 만한 문제는 보이지 않음.
4) 형소법 : 형법을 먼저 분석하느라 형소법의 분석이 덜 끝나서 아직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작년보다 어려운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
개인적으로 2교시 과목은 조문 문제 비틀기에 다소 고전했지만 1교시보다는 덜 어려웠으며 시험의 당락은 역시 1교시 시험에서 좌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민소법에서 "이의제기시 꼭 조문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라"는 이희억 선생님의 지적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첫댓글 대화명볼떄마다 웃겨여 ㅋ 연수원에선 꼭 같이 고칩시다^^
네. 꼭 연수원에서 만나요~~! ㅋㅋ
형법 형소법 어렵진 않았지만 만점맞기 쉽지 않습니다.ㅋㅋㅋㅋ 진선생님 우리는 너무 천재로 보시나.ㅋㅋㅋ
민소 21번 복수정답 됐으면 좋겠어요... 이의제기 가능성은 일단 있는거군요...과연 받아줄것인가.
.민소 21번..솔직히 저도 4번 했지만 면밀히 보니까 수통발행은 집행문 발행이 아니라 정본을 다시 재발행하는게 아닌가.. 왠지 제 주관적 해석이 그렇게 되네요 ㅜㅜ 심정은 복수정답.. 이성은.. 복수정답이 아닌듯 ㅜㅜ
러브님말이 맞습니다. 집행문 발행과 정본 발행은 다릅니다.저도 실무하다가 한번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