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공동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의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의 재정(裁定)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7607호,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97호, 2021. 12. 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자분쟁재정신청서 및 재정문서 등 분쟁재정과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24호]가 2021년 12월 9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