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낙찰되었을 때에는 두 번에 걸쳐 돈을 납부합니다.
첫 번째!? → 입찰할 때 내는 입찰 보증금(최저가격의 10%)
패찰되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낙찰이 되면 법원이 보관
두 번째!? → 낙찰 후 법원이 정해준 대금납부기한 전까지 낙찰가의 나머지 금액 납부
※ 잔금을 미납하면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법원에 몰수
자, 여기서 적게는 몇 천만원, 많게는 몇 억원까지 하는 낙찰 잔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 래 서 !
시중 금융기관들은 낙찰자들을 대상으로 경락잔금대출을 해주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건이 gooood ~~♡ 합니다.
그 이유는 ?
경매의 특징 때문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그 집에 걸려 있던 채무 등 모든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이런 집에 금융기관이 경락잔금대출을 해주면
깨끗해진 집에 가장 먼저 근저당이라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1순위로 은행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경락잔금대출의 한도 ?
보통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한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비율(DSR) 등의
지표가 반영됩니다. ← 어렵네요^^;
이 지표들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부채를 갚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하여 그 이상의 금액은 대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의 물건이냐? 개인의 부채 및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으로 입찰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제목만보고 광고인줄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쓰어쩔~~^^
대출광고아님주의~~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당~~~^^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