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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읽은 지방자치론의 토론방 [5주차]김명숙 충남도의원, 지방세법 개정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고예원 국제통상학과16 추천 0 조회 67 20.06.22 15: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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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방세법을 개정한 다는 것은 지방에 있는 세 법을 개정하는것인데 여러 진행하는 공공사업들은 작년에 다 계획을 해 놧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개정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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