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사진)은 16일 제321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재정 증대는 물론 대기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어려울 때 세수 증대를 위해 원자력세의 30% 수준인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자력세와 동등하게 한다면 지난해 361억7400만 원에서 1022억 5900만 원으로 세수가 많아진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미세먼지 뒤치다꺼리 사업이 아니라 청양이나 금산군과 같은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도의 미래환경, 환경경제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이 사후검토나 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도청 실국 부서와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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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의견 :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나의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관련이 없는 지역에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하는것은 그 지역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있다. 하지만 곧 우리나라의 국민이기때문에 다같이 노력하면 더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사후검토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의견수렴 하여서 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
첫댓글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방세법을 개정한 다는 것은 지방에 있는 세 법을 개정하는것인데 여러 진행하는 공공사업들은 작년에 다 계획을 해 놧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개정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