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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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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생활노하우 QnA 부가세 납부에 관한 조언구합니다.
yoyocon 추천 0 조회 532 03.07.16 09: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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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7.16 09:39

    첫댓글 1. 아래 답변 쓰신분이 1기/2기, 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해서는 각각 설명해 주셨구요. 참고로 기간별 신고납부 기한은 차월 15일입니다. 즉,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 03.07.16 09:42

    2. 매입세액공제란 사업하면서 매입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면서 기계장치를 110만원 주고 샀다면 이중에는 부가세가 10만원 포함되어 있을테니 이 부분은 돌려주겠다는게 매입세액공제이구요. 종업원에 대한 식대에 포함된 부가세 등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 03.07.16 09:54

    3.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매출시 카드 대금결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는데 글로 보아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못받고 카드영수증만 받았다면 본 카드 영수증이 증빙으로 처리되어 공제대상이 됩니다. 카드영수증은 다 모아놓으세요.

  • 03.07.16 09:46

    3에 이어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간이영수증은 증빙에서 제외되니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와 같은 걸로 받으시구요. 추후에 사업소득 계산할 때나, 부가세 계산할 때 모두 필요합니다.

  • 03.07.16 09:50

    4.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하는게 좋은지 안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안하면 아예 세금 안내는 거구요, 하면 그냥 세금 내는거니까요. 근데 아마 용역 수주하시려면 해야 할 겁니다. 용역 발주하는 쪽에서도 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님이 사업자등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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