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었더니 20%의 가산세가 붙어 엄청나게 나오더군요. 하루라도 늦으면 안된다는걸 비싼댓가를 치루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 확정신고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확정신곱니까? 예정신고입니까?
지금 7월에 확정신고기간이어서 확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확정신고는 1~6월까지 하는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왜 4월달에 1사분기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제 생각엔 상식적으로 2사분기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것을...제가 뭔가를 빼먹고 보거나 이해를 못하는것 같습니다만..^^;)
쉽게 제가 1월부터 사업했고 4월달에 1사분기에 대한 부가세를 납입 하였고 지금 7월에 제가 뭘 해야 하는거지요?
그리고 매출은 일어나는데 매입은 도대체 뭘 보고 매입이라고 하는건지요. 국세청에서 보니깐 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면 매입청구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모 기업에서 it컨설턴트로 일하고 해당 기업에서 용역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신고시 카드매출에 대한 매출전표가 있어야 한다는데 전 어디선가 없어도 된다는 말에 모두 버렸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지요? 카드회사에 내역을 받아 그걸로 대체할수는 없는건가요?
올해는 처음 사업을 하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간편장부를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식부 기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까지 복식부 기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부가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비싼 가산료를 또 물어야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죠? 전자납부하는게 있을라나 모르겠군요.
읽어 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v
ps>괜히 사업자등록해서 골치만 아픕니다..ㅠ.ㅠ
연 7000만원 ~1억원 사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은지 안하는게 좋은지도 함께 여쭙니다..
2. 매입세액공제란 사업하면서 매입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면서 기계장치를 110만원 주고 샀다면 이중에는 부가세가 10만원 포함되어 있을테니 이 부분은 돌려주겠다는게 매입세액공제이구요. 종업원에 대한 식대에 포함된 부가세 등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매출시 카드 대금결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는데 글로 보아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못받고 카드영수증만 받았다면 본 카드 영수증이 증빙으로 처리되어 공제대상이 됩니다. 카드영수증은 다 모아놓으세요.
4.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하는게 좋은지 안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안하면 아예 세금 안내는 거구요, 하면 그냥 세금 내는거니까요. 근데 아마 용역 수주하시려면 해야 할 겁니다. 용역 발주하는 쪽에서도 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님이 사업자등록 해야겠죠?
첫댓글 1. 아래 답변 쓰신분이 1기/2기, 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해서는 각각 설명해 주셨구요. 참고로 기간별 신고납부 기한은 차월 15일입니다. 즉,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2. 매입세액공제란 사업하면서 매입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면서 기계장치를 110만원 주고 샀다면 이중에는 부가세가 10만원 포함되어 있을테니 이 부분은 돌려주겠다는게 매입세액공제이구요. 종업원에 대한 식대에 포함된 부가세 등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매출시 카드 대금결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는데 글로 보아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못받고 카드영수증만 받았다면 본 카드 영수증이 증빙으로 처리되어 공제대상이 됩니다. 카드영수증은 다 모아놓으세요.
3에 이어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간이영수증은 증빙에서 제외되니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와 같은 걸로 받으시구요. 추후에 사업소득 계산할 때나, 부가세 계산할 때 모두 필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하는게 좋은지 안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안하면 아예 세금 안내는 거구요, 하면 그냥 세금 내는거니까요. 근데 아마 용역 수주하시려면 해야 할 겁니다. 용역 발주하는 쪽에서도 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님이 사업자등록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