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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사권익ノ토론 이런것을 반대한자는 대리기사가 아니다. ~~~
특수임무자 추천 0 조회 883 18.01.23 04:0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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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23 11:34

    첫댓글 권익한다는 분들도 제대로 뭉치거나 소통도 안되는 이유는
    서로 밀리지 않고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득권 싸움 아닌가요?
    당신들 부터 소통하고 단합하여 실질적으로 기사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 보시죠!!

  • 18.01.23 12:11

    송구영신! 기원이옵니다!^♡^

  • 18.01.23 17:45

    댓글을 달려면 정확히 전후상황을 알고 다세요
    노조 만들구 어쩌구...
    그런 노조를 법정에 세운사람입니다
    특수님은...
    .....
    무슨 바른말하면 기득권 싸움이라구 지랄을해요~
    잘모르면,
    그냥 평생 대리질이나 하세요~~
    .....
    네에,어디루 뫼시러 갈까요~~ㅎㅎ
    ..............
    난 여태 '뫼시러' 라는 말을 전혀 써본적이 없다
    항상,
    만나기전 여차하면 퇴짜놓을 궁리부터 한다
    만나서부터 궁리하면 너무 속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혀, 뫼시러 갈 이유가 없는것이다
    가면 가고,말면 말고...
    '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보아닌가~
    그러면서,무슨... 갑질을 논하냔 말이다
    자격조차 없는 것들이...

  • 18.01.23 18:26

    글쓴이 치매가 있나요
    기억 상실증이 있나요
    똑같은 글 수십번 본듯 합니다

  • 18.01.24 08:50

    @달빛난장 ㅎㅎ

  • 18.01.24 13:48

    댓글 난장들 모조리 병신 육갑질 하고 있습니까 ?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점빵 푸락치나 할 수 있는 짓거리야 난장 치지 않는 것이 대리판 정화야 병신들이 니 들은 한글도 모느냐 병신 육갑질 하지 마라슈발리에 님은 배제 입니다. 투쟁 !!

  • 18.01.24 14:26

    협동조합은 불법 단체이고 또한 노조도 범죄 집단이다. 하여 불법협동조합과 범죄 집단과 협약한 것은 범죄 집단이며 불법 체결이다는 것을 확인하며 징역 살려면 같이 협약 하면 된다. 투쟁 !!

  • 18.01.24 14:26

    @솔청 대리운전업법은 팩트가 확실합니다. 천상화 하는 짓거리 대리업법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하여 대리업법은 모 하며 대리운전업법은 그 팩트가 확실시 됩니다.

  • 18.01.24 15:01

    @솔청 천상화 처럼 대리업법 하면 모하여 노동자의 보호법에는 걸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합니다. 업 자 일 업 사업 업이 명분이 불확실 합니다. 용어 자체가 불확실 하여 모 하다는 것입니다. 꾀할 모 천상화는 대리운전자 불법보험 민사소송 한다고 한지 수원으로 쫓아 다니면서 호들갑을 떨더니 함흥차사여 어디 게신가요 불법대리 운전자 보험 민사 어디 쯤 가고 있습니까 답하 시기 바랍니다 투쟁 !!

  • 18.01.24 14:51

    @솔청 협조 는 불법은 아니고

    정식등록 일반협조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 18.01.24 15:03

    @슈발리에 협조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입니까 또한 정식 등록된 증거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 입니다. 이 또한 민사소송법제150조에 의거 임증하지 못하면 자백 간주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투쟁 !!

  • 18.01.24 15:36

    @솔청 5인 이상 협조법 맞춰 신청서제출/ 일반법인격 에 준하는 협조등록증 나옵니다.

    하나 만드세요^^

    등록증 나오는걸 굳이 안올리는거겠지요.

    네이버 검색 추천드립니다.^♡^

  • 18.01.24 16:49

    @슈발리에 협조증을 공개 하라는 의미 입니다. 있다 하면 있습니까 증거를 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협조증에 불법이 있을시 고소 할 것입니다. 인가 한 놈부터 조질 판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유령입니다. 투쟁 !!

  • 18.01.24 17:10

    @솔청 필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허가 하는 것입니다. 대리판에는 협동조합 없습니다. 협조증 5 인 이상 이라고 하면 협동조합을 야기 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2 인 이상입니다. 하여 대리판에 협동조합은 불법이며 협동조합 없습니다. 투쟁 !!

  • 18.01.24 17:01

    @솔청 사회적 협동조합 의미이신듯

    대리 관련법령 이 없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민간 조직이지요.(민/상법 등 적용)

    함의 는 잘모르겠습니다. ^#@

    협조 는 만들면 되는거고

    가장 손쉬운 준 법인격 합법조직

    설립이니 관심 있으심 하나

    만드세요^♡^

  • 18.01.24 17:14

    @슈발리에 딴지 하긴요 님이 확신하는 협동조합 필증 공개 하라는데 무슨 남의 다리 긇고 있습니까 ? ? 투쟁 !!

  • 18.01.24 18:18

    @솔청 제가 그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18.01.24 18:31

    @슈발리에 이상 팩트가 없다고 판단하고 댓글질 하지 않겠습니다. 대리판에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투쟁 !!

  • 18.01.26 14:58

    @슈발리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계조직이나 하는 것입니다. 계 모임 하면 계주가 도망가면 그동안 겠돈 낸 자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 입니다. 함으로 없는 협동조합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 유령이다는 것임을 확인 합니다. 노조 필증 없이 노조 명칭 사하용하여 현 재판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터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 조직으로 호들갑 떨지 말기 바랍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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