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입니다.
허위진술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진술 내용이 없기에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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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동생이 회사 동료와 싸움이 나서 한대씩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몸에 피가나거나 상처는 나지않았는데 상대방은 눈두덩이가 찢어져 꿔맸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과실로 각자 5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아 제 동생은 벌금을 냈고 상대방에서는 자기는 죄가없다며
검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해 2심까지 가서 승소를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싸울때 다른 직장동료들이 증언을 했는데 서로 말이 맞지않았는지 증인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 동생에게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을 주지않으면 무고죄 및 허위진술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무고죄와 허위진술로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제 동생은 어떤대응을 해야하나요?
소송은 아직 걸지않았는데 그전에 변호사비용을 주고 합의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소송을 않하더라도 무죄가 나왔기때문에 검사나 법원쪽에서 제 동생에게 무고죄를 줄수있는 상황인가요?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