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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급 | 직렬(직류) | 시 간(분) | 비 고 |
공개경쟁 | 9급 | 사회복지(사회복지) | 10:00 ~ 11:40 (100분간) | 당일 오전 |
3. 시 험 장 소
시험장 | 직급 | 직렬 | 구분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 비고 |
제1시험장 | 9급 | 사회복지 | 장애 : 남구 | 910130001~910130006 | 구 월 | 남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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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남동 | 910150001~910150014 | ||||||
장애 : 서구 | 910180001~910180005 | ||||||
일반 : 중구 | 909110001~909110024 | ||||||
일반 : 동구 | 909120001~909120067 | ||||||
일반 : 남구 | 909130001~909130180 | ||||||
일반 : 연수 | 909140001~909140066 | ||||||
일반 : 부평 | 909160001~909160139 | ||||||
제2시험장 | 9급 | 사회복지 | 일반 : 남동 | 909150001~909150102 | 동인천 | 남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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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계양 | 909170001~909170069 | ||||||
일반 : 서구 | 909180001~909180105 | ||||||
저소득:남구 | 911130001~911130008 | ||||||
저소득:남동 | 911150001~911150005 | ||||||
시간선택제: | 912120001~912120010 | ||||||
시간선택제: | 912130001~912130019 | ||||||
시간선택제: | 912140001~912140009 | ||||||
시간선택제: | 912160001~912160024 |
※ 시험장 주요 교통편 및 약도 : 「붙임 1」 참조
4.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당일 오전 0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 폐지)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를 OMR답안지에 사용할 수 없음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032-440-2533~6)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2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6.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6. 4. 15.(금)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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