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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싸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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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연말정 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해보신분...
퐁퐁 추천 0 조회 285 06.11.17 12:1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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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17 12:37

    첫댓글 병원에가서 중증환자 진단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에 사용하시면 됨니다 중증환자도5년간 장애인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06.11.17 13:12

    국립암쎈타에서는 담당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컴에서 출력이되요.그것가지고 원무과에가서 직인찍으면 됩니다.

  • 06.11.17 13:23

    연말소득공제 신청에 필요하시면 중증환자 진단서로는 혜택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소득세법시행령 별지제38호서식을 출력하여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병원 진료시 담당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서명받아서 원무과에서 병원 직인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06.11.17 14:23

    현재 발급받은 중증환자카드론 않되나요? 글구 중증환자도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치료비만 공제대상이 되나요?

  • 06.11.17 17:17

    작년에 받았습니다. 들판님 말씀데로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및 소득 기본공제에서 장애인에 기록하시는 것도 잊지마세요. 적지않은 액수입니다

  • 06.11.17 17:51

    중증환자카드는 공제담당자의 업무처리 성향에 따라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암등 중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에의한 장애인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해 보호받는 장애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서 의사샘 확인받고 원무과 확인 받았습니다.

  • 06.12.08 15:53

    맞습니다 제가 세무서 확인해봤는데 연말정산을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암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주치의 확인 기재와 원무과에서 직인 받으면 되고요 단지 동/면사무서에서 장애인증 발급은 부위에 따라 병원에서 선별 기록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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