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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갑오개혁 내용에 재정 기관 일원화(탁지아문)으로 되어있는데,
2차 갑오개혁에서의 흥범14조 내용에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라고 돼있는데 흥범14조 발표 이전에 아문으로 개편이 된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홍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사료로만 파악해두셔야 합니다.발표 이후 제2차 갑오개혁이 실시되다 보니이미 1차 갑오개혁 때 실시된 정책들을재확인하는 내용들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탁지아문으로의 재정 일원화가 대표적입니다.)그래서 사료의 내용과 정책 내용이 다른 특이 사료이기 때문에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첫댓글 홍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사료로만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발표 이후 제2차 갑오개혁이 실시되다 보니
이미 1차 갑오개혁 때 실시된 정책들을
재확인하는 내용들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탁지아문으로의 재정 일원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료의 내용과 정책 내용이 다른 특이 사료이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