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비지니스 호텔에 3년짜리 비자받고 올 4월부터 근무중인데 입사전에 들었던 업무내용과 너무 다르고 업무가 너무 과중
하여 다른 호텔로 전직을 생각중인데요. 이 경우에 3개월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3개월안에 무조
건 전직할 곳을 구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취업활동한것도 포함인가요? 또 전직할 것 정해지면 전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전직할곳이 늦게 정해질경우에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단기알바라던지 취업활동하면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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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하루8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 경우에 3개월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3개월안에 무조건 전직할 곳을 구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취업활동한것도 포함인가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취업활동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만, 비자를 생각하면 가능하면 빠르 시일내에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2.또 전직할 것 정해지면 전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비자와 관련하여 퇴직한 회사에서 발행 받을 것은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입니다.
3.마지막으로 전직할곳이 늦게 정해질경우에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단기알바라던지 취업활동하면서 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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