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번의 지적도와 가옥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목은 대지이고 가옥대장에는 목조주택 21평과 창고 5평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25평 규모의 농가 조립식주택을 아버님 명의로 지으려고 합니다
초보자라 준비하면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경험이 많은 전문가님께 허가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30평미만 주택이라도 무조건 설계사무소에 의뢰, 건축허가를 득한후 착공을 하고 준공허가도 받아야 된다고도 하고
(건축허가시에 설계허가,정화조,,전기관련 허가 등등 포함 허가 득)
2) 30평미만은 설계사무소 필요없이 착공전에 약식서류를 첨부하여 면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한후 공사을 시작하고
준공후에 재신고 가옥대장에 등재하면 된다고도 하고
3) 착공전에는 사전 신고할 필요없이 준공후에 준공도면을 첨부하여 일괄신고, 가옥대장에 등재하면 된다고도 하고 ....
면단위 시골에서는 대부분 3)항으로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준공후에 건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될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첫댓글 1)의 설명이 맞습니다 2)는 6.7년전에 잠시 시도를 한바가 있으나 문제점이 많아 다시 해당 시군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3)의 경우는 들은바가 없는 떠도는 설로 보셔도 됩니다
농어촌 건물취득세와 등록세인 경우 농사를 짓는 분으로 등록이 된 경우 감면이나 면제해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나 상담하신 분이 해당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설 행복한 시간되세요
그렇군요. 가건물은 신고 안 해도 되겠지요.가건물을 지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요. 조립식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등기를 내는가요?
@돌바위 가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요?
본 건물의 준공 전에 같은 필지 내에 가 건물은 철거를 해야 준공필증이 나옵니다
준공 후에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건물을 짓는것이 좋습니다
꼭 무허가 건물을 지으실 경우 준공 후에 지으셔야 겠지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짓드라도 설계도는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자재를 산출하고 예상경비도 뽑을 수 있죠
건물을 완공하고 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등기도 올려셔야만 정식적인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마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건축법 사항 쪽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