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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만드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신축상담 및 견적을 내드리는 코너 30평 미만 농가주택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나요
yhko 추천 0 조회 1,074 14.01.29 01: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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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9 09:55

    첫댓글 1)의 설명이 맞습니다 2)는 6.7년전에 잠시 시도를 한바가 있으나 문제점이 많아 다시 해당 시군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3)의 경우는 들은바가 없는 떠도는 설로 보셔도 됩니다
    농어촌 건물취득세와 등록세인 경우 농사를 짓는 분으로 등록이 된 경우 감면이나 면제해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나 상담하신 분이 해당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설 행복한 시간되세요

  • 14.01.30 10:49

    그렇군요. 가건물은 신고 안 해도 되겠지요.가건물을 지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요. 조립식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등기를 내는가요?

  • 14.02.03 09:10

    @돌바위 가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요?
    본 건물의 준공 전에 같은 필지 내에 가 건물은 철거를 해야 준공필증이 나옵니다
    준공 후에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건물을 짓는것이 좋습니다
    꼭 무허가 건물을 지으실 경우 준공 후에 지으셔야 겠지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짓드라도 설계도는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자재를 산출하고 예상경비도 뽑을 수 있죠
    건물을 완공하고 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등기도 올려셔야만 정식적인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4.02.03 15:28

    @시인의 마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01.29 13:00

    간단한 건축법 사항 쪽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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