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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장애평가 확인사항
간질발작의 형태(seizure type)와 간질의 증후군(epilepsy syndrome)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등을 확인한다.
(1)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2년 후로 한다.
(2)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2년 후로 한다.
(3)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이전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소아청소년 간질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기본적인 발작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①부분발작(Partial seizure)이 있는데, 이는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과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으로 분류한다.
②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은 수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강직발작(tonic seizure), 간대발작(clonic seizure),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s),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이 있다.
(2)간질의 증후군별 진단은 1989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잘 알려진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외에도 소아청소년의 연령에만 국한되는 증후군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3) 항간질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
2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2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2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1호 |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5호 |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4급1호 |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5호 |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참고>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증(mild)인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간질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mixed seizures)에 부분, 전신,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간질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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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간질장애는 등급표시가 없는데 몇 급으로 어떻게 표시되는 거예요?
글번호 534에 있습니다 2011년 간질 장애 판정 기준 (4월 11일 시행) 2012년 기준은 4월에 나옵니다
저는 강남 성모병원 신경과에서 치료중인 사람인데요. 그렇치 않아도 장애 등급을 신청하러 지난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왈: 한달에 경기10번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하더라구요.
장애등급을 판정 받을시에는5~3급을 받게 된다고 들었구요.. 여러분들 중에서 약을 처방 받으시면서 한달에 10번 이상 경기하신는분들 게신가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약만 빼트리면 얼마든지 할 수있는게 경기인데... 약을 복용하고도 한달에 10번 이상씩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요?? (저 같은 질병 있는사람을 만나보질못해서잘모르겠요)
작년에 규정이 좀 엄격해져서리 가짜 장애인이 많다네요 4급이 매월 1~2회 이상 대발작을 해야 주고요 전조증상은 해당 무 10회정도라면 난치성 간질로 2급일거에여 2~4급까지 있습니다 5급 없어요 약을 먹고 발작이 없다면 안 주네요 저같은 경우도 약복용 중에 발작이 없다는 이유로 4급에서 장애등급 취소 됐습니다
그럼 도데체 우리는 뭘어케하고 사라야 하는거지?????답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찿고자하는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시요ㅋㅋ
뇌전증으로 인해 평생 약먹으라고 하면 의사님들과 법을 응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약으로 인해 혀와 입술 눈에 질병이 와요. 넘 독하면 몸이 힘들고요, 약하면 뇌전증이 오고요. 죽고 싶지만, 부모님과 형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세상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해보게요. 각지역의 모임을 만들어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상처로 인해 힘들때 이겨내는 조언도 받고요. 세상이 장애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믿고, 성공을 위해 살아볼려고요. 뇌전증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아자. 화이팅. 진짜로 보통 사람처럼 사랑도 하고 일
도 하고 싶네요. 불법 취업으로 인해 욕이 나 먹는 사람이 아닌 사회가 저희들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때까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환하게 웃고, 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는 괜찮아요" 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은 그날이 올때까지.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 갈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힘내세요.
뇌전증으로 아픔을 가지고있는 분들끼리 모임을해서 우리의 필요로하는것을 떳떳이 내세워야합니다 우리들은 아픔을 부끄러워하기때문에 우리의 인권을 내세우지못하고 단합이되지안는것 갔습니다. 다시한번생각해보고 우리의인권을 찿아야하겠습니다. 우리모두용기네어 화이팅합시다.
2012년 뇌전장애 등급 수정했습니다
감사 뇌전증이라고 수정함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맘^^
저거 별로 필요없어요 ㅡㅡ; 회사에서 한번 일했다가 발작했다가 나이좀 먹은 사람들이 병신이라고나 하지않나 ㅡㅡ; 그이후로 식구들 다대리고 지금은 귀농해서 파농사를 짓고 있지만요 ㅡㅡ; 진짜 그이후로는 사람들 적대심이 생기더군요
의사들이 장애등급 주기싫어하는듯 해요 약만 쌔게줄라고 하고 부작용생긴다면 걍 바꿔버리고 위아파하면 위장약주고 아픈사람만 ㅡㅡㅡㅡㅡ 잠자다가 경련이 오는데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요 숨을 쉬지안아서 40초전후 다음날 본인은 온몸이 아프다는걸로 암니다 두통과 함께 근육쑤심 근데 병원에서는 특이한점을 발견 못했다는군요 ㅡ,,ㅡ 이러고 20년째인데 답답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