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상의 평가기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나 그 지상 건축물 등이 수용될 경우 그 소유자가 농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나아가 수용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도 보상받게 되는 데, 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보상에는 농업손실보상, 농작물보상, 농기구매각손실보상과 함께 이농비가 있다.
1) 농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농업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업손실보상을 제도화하였다.
⑴ 농업손실보상의 대상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업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이다. 다만, 임차농지일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경우
①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에 협의 성립 :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②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에 협의 불성립 : 각각 50%씩 보상하고, 경작자 자의에 의한 이농,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미경작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보상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임차농지일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닐 경우 실제 경작자가 보상을 받는다.
한편, ①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⑤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또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2년 이상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도 영농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⑵ 농업손실보상액의 산정 영농손실액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농작물보상
(1) 농작물보상의 범위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위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 수확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농작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되, 그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⑵ 농작물에 대한 보상평가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 수확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농작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되, 그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 41조제1항). 특히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며,
성장기에 있는 농작물은 예상총수입(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 (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3) 농기구의 매각손실에 대한 보상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즉, 실제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나,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4) 이농비 보상 이농비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보상금을 말한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이와 인접한 시. 군. 구 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이농비의 지급대상자는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 한다.
이농비의 구체적 산정은 이농비는 다른 보상금과 합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이 없는 자에 대한 이농비는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 생계비로 하고,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의 이농비는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서 다른 보상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