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부는 기본이론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문제집을 이용하여 객관식 시험의 스킬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지만, 공부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거나 시간이 촉박하여 기본이론서를 모두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약집을 활용하여 마무리 정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출제되었던 교정학의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근에 개정된 교정관계법령을 반영하되, 요약서인만큼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중요사항 위주로 정리한 교재이다. 작년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과 최근 기출의 경향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3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교정학 과목에서 여러 차례 출제되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과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 가능한 내용을 370개의 주제별로 정리하고, 해당 주제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이 책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최종 정리용 교재의 특성상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내용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았다는 점이다. 시험에서는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유형의 문제에는 두문자로 암기한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 두문자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교재는 그동안 꾸준히 기본서와 문제집 등을 학습한 수험생들을 위한 막판 정리용 교재이고, 요약집의 특성상 교정학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점에서 이 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교정학은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법령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등 수험과정에서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평소 관심을 두고 카페를 방문하여 개정법령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9월 임현 |
PART 01 교정학 서론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 (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6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7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8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49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49 055 수용자의 이송 50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0 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2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3 060 물품의 자비구매 54 061 휴대금품의 보관 55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5 063 전달금품 56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6 065 유류금품의 처리 57 066 교정시설의 청결 57 067 실외운동 58 068 건강검진 횟수 59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59 070 부상자 등 치료 60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0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1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1 074 접견 횟수 62 075 접견 장소 63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4 077 접견 방법 64 078 편지수수의 원칙 64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5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5 081 편지 검열사유 65 082 편지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6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6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6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67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7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8 088 신문 등의 구독 68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69 090 집필 69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0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0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1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1 095 유아의 양육 72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2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4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5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6 100 누진제도의 유형 77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8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78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79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0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0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1 107 분류심사 사항 81 108 분류심사의 종류 82 109 정기재심사 82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2 111 분류전담시설 83 112 분류처우위원회 83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4 114 처우등급의 구분 84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4 116 경비처우급 85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5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5 119 소득점수 86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7 121 처우등급별 처우 87 122 봉사원 선정 88 123 자치생활 88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89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89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90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90 128 개인작업 91 129 외부 직업훈련 91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2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2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3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3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4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4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5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6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6 139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7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97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8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8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99 144 직업훈련 100 145 취업지원협의회 101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2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2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3 149 귀휴허가절차 104 150 귀휴심사위원회 105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5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7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0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1 155 금지물품 112 156 검사 112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3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4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5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5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6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6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8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8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1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2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2 168 무기 사용요건 123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3 170 무기 사용절차 124 171 재난 시의 조치 124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5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5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6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8 176 포상기준 128 177 징벌대상 행위 129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29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0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0 181 징벌의 종류 131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1 183 징벌의 집행 132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3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34 186 징벌의 실효 135 187 징벌위원회 136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7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39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39 191 소장 면담 139 192 청원 140 193 정보공개청구 140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1 195 가석방의 요건 142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3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3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4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4 200 사망 시의 조치 145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6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6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47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49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2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2 207 주말구금제도 153 208 중간처우제도 154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54 210 지역사회교정 155 211 중간처벌 155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6 213 전자감시제도 156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0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1 216 범죄인 분류 162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3 218 암수범죄 164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5 220 경제와 범죄 165 221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6 222 화이트칼라 범죄 166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3 범죄원인론의 체계 168 22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68 225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69 226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69 227 벤담(Jeremy Bentham) 170 228 롬브로조(Lombroso) 170 229 페리(Ferri) 171 230 가로팔로(Garofalo) 171 231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2 232 유전과 범죄 172 233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3 234 인성검사 방법 174 235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5 236 사이코패스와 범죄 176 237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6 238 리스트(Liszt) 177 23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78 240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79 241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79 242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0 243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0 24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1 24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1 246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1 24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2 248 범죄억제 모델 183 249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3 250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4 251 사회해체이론 185 252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6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7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TAFEST 187 25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88 256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88 257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89 258 갈등론적 범죄론 189 259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0 260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 (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2 261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2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2 범죄예측법의 발전 194 263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94 264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95 265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5 266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96 267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6 268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98 269 사회방위론 198 270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199 271 양형의 합리화 199 272 양형이론 200 273 기소유예 201 274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2 275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03 276 사형제도 205 277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7 278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07 279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08 280 부정기형제도 208 281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09 282 벌금과 과료 210 283 노역장유치 210 28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1 285 몰수와 추징 213 28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13 287 보안처분의 정당성 214 288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14 289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15 290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16 291 보호관찰소 217 292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 (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17 293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18 294 보호관찰의 실시 219 295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0 296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0 297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0 298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1 299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23 300 보호관찰의 종료 224 301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25 30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25 303 갱생보호 226 304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28 305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28 306 치료감호영장 229 307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29 308 치료감호의 집행 230 309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1 310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33 31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34 312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35 3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35 3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38 315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38 3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39 317 부착명령의 판결 239 318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40 319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40 320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41 321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41 322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2 323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3 324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43 325 보안관찰법 244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26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46 327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47 32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47 32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47 33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48 33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48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49 333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49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50 33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51 33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52 CHAPTER 05 소년범죄 337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54 338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54 339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55 340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56 341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56 342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57 343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57 344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57 345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58 346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59 347 보호사건의 보조인 259 348 임시조치 260 349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61 350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62 351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63 352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63 353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64 354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64 355 보호처분의 효력 265 356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65 35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67 358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67 359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68 360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68 361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69 362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71 363 보호소년의 외출 272 364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72 365 보호소년의 출원 273 36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74 36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74 368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75 369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76 370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