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강 수업 듣고 있는데
대판 1991.11.12, 91누2700
이 판례 내용이 예전에도 수업시간에
들은거 같은데 어느 부분이었을까요ㅠㅠ
쌤도 섭 하면서 이거 얘기했다하는거 같은데
내용 기억 나는데 어느 부분인지 기억이 안나요ㅠㅠ
이런것도 답변 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
정혜민님.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질문해주신 내용은 교재 38강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에 관한 내용으로 p. 1039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이 소속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속장관으로부터 받은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1. 11. 12, 91누2700).
혹시라도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