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기간 |
제한사유 |
5년 |
(1) ①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 부터 5년 (2) ① 음주운전, ② 과로·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취소된 날로 부터 5년 |
4년 |
무면허운전·음주운전ㆍ과로ㆍ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ㆍ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한 운전 외의 사유(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 부터 4년 |
3년 |
(1) 음주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무면허인 경우를 전제함)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2년 |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2년 (1) ① 무면허운전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자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 ①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② 거짓이나(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③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3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5)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7)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8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
1년 |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1년 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한 운전 → 위반한 날로부터 1년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예 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 ③ 벌점초과 ④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3)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4)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취소된 날부터 1년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6월 |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 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에 위반하여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6월 (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 (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6월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지처분 기간 중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
15.
정답④
해설④ 방법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일반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함.
16.
정답②
해설
㉠ (옳음) 자동차의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선을 따라 마주오고 있었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오토바이가 장차 중앙선을 넘어올지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이를 피하여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3670 판결 【손해배상(자)】).
㉡ (옳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2002. 10. 25, 2002도4220).
㉢ (원칙적으로 틀림)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틀림)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옳음)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12.23, 2010도1127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 (틀림) 문제 설문을 보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점멸이 진행 중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멸된 후에는 보행자가 아니나 점멸중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필요로 한다.
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5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7.
정답②
해설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문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18.
정답④
해설 모두 옳음
조문 국가보안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단순위헌,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9.
정답②
① 사증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
② (옳음)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함
④ 국가중앙사무국
20.
정답③
해설㉠㉡㉢
㉠ (옳음)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옳음)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제2항
㉣ (틀림)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조문 범죄인인도법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國家元首)·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