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 도착하면 1.입찰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 ▴대부분 입찰은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오전 11시 정도에 입찰을 마감한 후 11시 10분 정도에 개찰을 시작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공동입찰은 경매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작성해 제출 2.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집행관은 해당 경매시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응찰금액과 성명을 호창한 후 공유자 매수신고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을 종결 3.보증금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됨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매각가에 포홤됨 1.경매물건 개요 ![첨부 이미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inimage.naver.net%2F20170808_105%2F1502154517318XSPOJ_JPEG%2Fdooinauction_com_20170808_100814.jpg%3Ftype%3Dw620) *답십리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남동측 인근,전농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환경은 학교,대규모아파트단지,상가,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고 각종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은 보통인 편임. *본건은 북서측 인근에 전농로,북서측 인근에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및 자동차 진출입이 보통인 편임. *본건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중로가 단지내 포장도로와 접해있음. --------------------------------------------------------------- 관심 있는 경매 물건 선별 후 현장 조사를 필히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아파트 현장조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장 조사 전 준비사항 ⓐ 시세확인-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 최근에 거래된 세대와 가격 확인 ⓑ 경매 물건 정보지 사본 (2)경매 물건 확인 사항 ⓐ점유자 확인- 우편함의 우편물 확인 ⓑ 편의시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학교, 병원, 마트, 공원 등까지의 거리 ⓒ 건물- 조망, 향, 주차 시설, 외관상태 등 (3)관리사무소 방문 : 체납관리비 및 거주자 확인 (4)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 ⓐ 매매시세 파악 ⓑ 임대시세 파악 ⓒ 주변개발계획 등 (5)주민센터 방문 : 전입세대 열람 *위 내용이 경매물건 분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2.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운명을 가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가름하고,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자, 임차인 등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리로서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등6가지 등기 중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전세권은 건물 일부가 아니라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말소기준권리로 본다.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기재된 날짜와 등기를 보면알 수 있다. 한편 ▲소액임차인의 해당 여부는 전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를기준으로 하다 보니 말소기준권리 중 저당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건물 전체에 설정된 것) 등 담보물권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맥옥션 대표 한종덕 ======= (1)등기부상의 권리분석 선순위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이와 관련한 선순위가처분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후순위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전액 반환될때가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순위 | 등기목적 | 접수일자 | 권리자 | 청구금액 (계:908,069,041) | 기타등기사항 | 소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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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유권이전(증여) | 2015.04.15 (38459) | 장*자 | | | | 2 |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 2015.04.23 (42590) | 장*자 | | 매매예약 | 인수 | 3 | 장순자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 2015.06.02 (58955) | 최*경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529 | 인수 | 4 | 강제경매 | 2015.10.02 (102603) | 배*점 | 35,441,090원 | 말소기준등기 2015타경16033 | 소멸 | 5 | 장순자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 2015.10.12 (109571) | 윤*원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2313 | 소멸 | 6 | 가압류 | 2015.10.27 (117740) | 이*식 | 517,000,000원 | 2015카단4716 | 소멸 | 7 | 강제경매 | 2015.10.29 (120131) | 지*옥 | 56,530,410원 | 2015타경19124 | 소멸 | 8 | 가압류 | 2015.12.09 (139422) | 장*쇠 | 91,069,041원 | 2015카단5274 | 소멸 | 9 | 압류 | 2016.04.01 (24952)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 소멸 | 10 | 압류 | 2016.05.09 (36826) | 동대문세무서 | | | 소멸 | 11 | 주택임차권(1401호 전부) | 2016.12.02 (105191) | 박*미 | 300,000,000원 | 전입:2014.10.23 확정:2014.09.05 | |
(2)임차인의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분석 선순위임차인이지만 배당요구 신청을 정산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이상으로 매각될 경우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항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궈ㅗㄴ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여 현재는 공실상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 점유부분 | 보증금액 / 사글세 or 월세 | 전입일/확정일 /배당요구일 | 대항력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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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 | 주거용 1401호 전부 | 보300,000,000원 | 전 입 일:2014.10.23 확 정 일:2014.09.05 배당요구일:2015.11.06 | 있음 | 임차권등기자 | 임차인분석 | ☞ 본 건 현황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 입구에 공동중앙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호수 호출하였으나 무반응하여 점유자 확인 불능임 ☞전입세대주 박주해를 발견하여 주민등록 표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박주해 : 임차인 박영미의 남편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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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비우기-명도 32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면 이사비용으로 통상 200만 원~30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원하는 때에 이사를 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집을 잃는 또는 보증금을 잃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미리 그에 상응한 비용을 주고 좋게 해결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낙찰 받아 이사비용 50만, 100만 원 때문에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더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평형 7층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통상 200만~300만 원의 이사(합의)비용을 책정합니다. 그 비용 내역을 보면 강제집행 노무비: 70~80만 원 사다리차: 15~20만 원 창고보관비: 컨테이너 당 1개월 20~30만 원(통상 2개 이상이 필요하며 2~3개월은 보관해야 함) 운송비, 상하차비용: 40만~50만 원 위 비용들을 합산하면 200만~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다면 매월 대출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몇 주 또는 몇 개월 더 앞당겨 합의를 유도하고자 이사(합의)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입찰가 산정 입찰가 산정은 {급매-목표 수익 금액-추가예상비용(임차인의 보증금,대출이자 비용, 명도비, 컨설팅 수수료, 관리비체납액 등)=산술적 입찰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술적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경쟁률, 소유욕구 등을 감안하여 실체 입찰할 입찰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조>----------------------- 인근지역 낙찰물건 | 평균감정가 | 평균낙찰가 | 낙찰가율 | 유찰횟수 | 입찰인원수 | 사례분석예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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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간(5건) | ₩401,200,000 | ₩391,620,060 | 97.63% | 0.8회 | 9명 | ₩492,055,200 | 6개월간(1건) | ₩492,000,000 | ₩471,912,000 | 95.92% | 1회 | 10명 | | 3개월간(1건) | ₩492,000,000 | ₩471,912,000 | 95.92% | 1회 | 10명 | |
*주의 -연체관리비 밀린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선순위가등기 주의 사항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2015.04.23.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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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 및 각오 경제적으로 건강한 국가, 경제적으로 건강한 가정,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길로써의 ‘부동산 경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실제로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불황에 맞서는 동시에 풍요로운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http://맥옥션.com/ http://blog.naver.com/so20s/220981217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