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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7.(일) 91차, 시산제(금정산) ◇ 2019.3.24.(일) 92차, 섬산행(거제내도) ◇ 2019.5.26.(일) 93차, 망산(거제도) ◇ 2019.7.28.(일) 94차, 계곡산행(밀양구만폭포, 얼음골) ◇ 2019.9.29.(일) 95차, 절골계곡(청송) ◇ 2019.11.24.(일) 96차, 무주 구천동 어사길(덕유산) |
제2부 기수별노래자랑(사회:김광일 자문위원)
부산 제사모 산악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부산 "제사모 산악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약칭)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산행을 통하여 상호신뢰와
동료애를 증진시키며 정보교환과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본 회의 자격은 제일고시학원 출신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되,
기수 지역은 불문하며, 회원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1회 이상 산행에 참가 하고 년회비 납부자
○ 준회원 : 모든 제사모 회원
제4조 (조직)
본 회의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기수별 각1명,
등반대장 2명, 총무 2명, 고문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두며,
회장과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간의 변동도 있을수 있음)
제5조 (선거 자격요건)
본 회의 총회시 임원선출의 선거권은 정회원으로 하고,
피선거권은 년3회 이상 정기산행에 참석한자에 한한다.
단, 고문 및 운영요원의 자격은 회장의 승인만으로 인정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유고로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보선하여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맡아 업무수행을 한다.
제7조 (회의)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두번째 금요일(저녁)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
1) 본 회는 홀수월 네번째 일요일에 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계획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단, 11월 네 번째 일요일 산행은 단풍 산행을 위해
1 10월 네 번째 일요일에 한다.
2)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일사모 중앙회 등, 뜻을 같이하는 모임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각종행사 등과 중복시 본회의 정기산행을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제반 경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 년회비(년20,000원)와 정기산행 회비(산행공지시 공고)
○ 기부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
제10조(경조사)
본 회의 경조대상 및 경조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경조대상은 정회원(제3조)에 한한다.
○ 경조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및 자녀 결혼시 100.000원 상당의 축하화환.(1회에 한함)
2) 부모, 본인및 처, 자녀사망시 100,000원 상당의 근조화환.(1회에 한함)
3) 중개사무소 개업시 5만원상당의 화분 (1회에 한함)
4) 기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사유발생시 초회 또는 정기모임
(긴급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 1) 본 회칙은 제정 또는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회장에게 일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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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 산악회의 큰 발전을 기원 합니다.
이기석 회장님!부회장님!들총무님!들 산대장님!들감사님!집행부,회원님!들
2019년 모두모두 수고많았습니다 2020!!!도 모두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