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20호
2021년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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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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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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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자선정 결과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자 선정조건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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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수) 통신망 구분 없이 최대 11개 업체
□ (선정기준) 평가점수 4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업체
□ (참가자격) 설비미보유재판매 사업자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망임대 협정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 6. 30. 이전에 신고한 후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업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 별표1(기간통신사업자등록요건)에 따른 분류
- 단, 알뜰폰업체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는 1개 업체만 신청 가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 제외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회사소개서
③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5호 내지 7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
④ 청렴계약서(서약서)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 ’20년 감사보고서 및 주석
⑦ ’20. 7월부터 ’21. 6월까지 월별 가입자(IOT 제외)
* 복수망 사업자는 전체 망 가입실적을 제출, 가입실적 증빙서류는 각각 제출
⑧ 판매예정 (무약정)요금제 2종(음성, 데이터), 특화요금제 출시계획
⑨ 단말기 수급 계약서(확인서)
⑩ 우체국알뜰폰 이벤트 및 홍보 마케팅 계획
고객불편사항 개선 방안
□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재무 상태 (15) | ㅇ재무건전성(신용평가 등급) | 5 | B등급 이상 |
ㅇ2020년도 부채 비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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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20년도 유동성 비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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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능력 (65) | ㅇ최근 1년간(’20.7.1.~’21.6.30.) 월별 가입실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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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쟁력있는 요금제(무약정 상품) 출시능력 가. 음성위주 요금제 1종 나. 데이터 기본제공 요금제 1종 다. 특화요금제 출시계획 | 20 | 6개월 이상 오프라인 판매조건 |
ㅇ단말기 수급능력 - 단말기 공급 계약서(확인서) | 10 | 모델별 월 300대 이상 |
ㅇ콜센터 서비스 품질 - 상담사 연결 대기시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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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체국 알뜰폰 마케팅 계획(신설) - 우체국 알뜰폰 이벤트 및 홍보 계획 등 평가 | 5 | 선정 시 이행의무 부과 |
고객 불만 처리 능력 (20) | ㅇ최근 1년간(’20.7.1. ~ ’21.6.30.) 민원 처리 현황 - 정부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접수된민원건수 | 10 | 관련기관으로 부터 확인 |
ㅇ고객불편사항 개선 노력 - 콜센터 운영 현황 - 개통처리 향상 계획 -평상시보다 판매량 증가 시 대처 방안 - 콜센터 운영계획 - 모바일 고객센터 운영현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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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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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 정부기관에서 받은 각종 조치사항에 대해 감점처리(최대 5점)
-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주의, 경고 등
□ 추진일정
ㅇ 희망업체 공고 : ’21. 8. 26.(목) ~ 9. 16.(목). (22일)
ㅇ 희망업체 접수 : ’21. 9. 3.(금)~9. 16.(목). (14일)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체 심사: ’21. 10월
ㅇ 계약체결 및 신규업체시스템 연계 : ’21. 11월 ~ 12월
ㅇ 신규업체 수탁업무 개시 : ’22. 1. 1.
첨부 1. 구비서류 및 양식 1부
2. 우체국알뜰폰 수탁판매 계약서 주요내용(요약) 1부
3.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참가신청서 1부
4.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