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우리의 입장
지난 1989년 경기도 옹진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로 편입된 영종지역은, 이후 "도시계획 미수립" 이란 행정적 직무유기를 이유로 1991년부터 3차에 걸쳐 2년 기한의 "개발행위제한"이란 규제를 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전국에 3차례의 사례밖에 없는 "시가화조정구역"을 설정하여 제한을 가해왔으며, 그럼에도 인천시는 영종지역에 대해 무개념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2000년 즈음에 이르러서는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을 종용하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려, 2003년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각종 제한들만을 강제하며,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미루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 목표는 철저히 등한시한 채 수수방관하여 왔다. 결국 2003년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영종지역의 일부분인 570만평 지역을 토지주택공사에 떠넘기고, 개발계획 수립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또다시 무개념, 무대책으로 책임을 방기하여 오다가 2010년말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지역 해제에 동의하고 말았다.
수십년의 세월동안 변변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조차 갖추지 못하고, 말로만 "국제도시",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되뇌이는 인천시의 헛된 구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영종지역 주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도시민의 각종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집집마다 지하수를 퍼 올릴 관정을 뚫은 것이 1,500여개소(추정 비용 75억여원)에 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 및 취사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시청은 물론 구청에 다녀오려 해도 몇만원을 지출해야하는 열악한 교통상황은,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로의 개설은 고사하고, 기존의 계획도로만 건설하여도 감지덕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기존의 8개 계획도로 중 3-4개 구간만 조기 개통하여도 영종지역 주민들의 삶은 월등히 개선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인천시나 중구청 어느 곳에서도 이를 실행하려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송도 개발을 위해 미사일기지를 이전하면서 영종 주민들과 약속한 여러 사항 중 공항철도 가칭 "운북역사"의 건설이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는 것은 영종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수십년째 방치되어 있는 영종지역 주민들은 일반시민들보다 많은 납세의 부담은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마땅한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원인 중 하나인 영종 미개발지역의 난개발 및 다수의 건축물들도 단순히 "깡통집"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원인(遠因)은 570만평개발 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지역 원거주민에게 공급하여야 할 "이주자택지 공급"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다수의 탈락자가 양산되었기에, 당장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에 주택 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거주 목적 주택 신축과 토지의 수용 및 보상 시 차액을 노린 다수의 외부 투기세력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십수년간 제한하여 오다, 이제와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없이 해제하고, 다시금 "민간 주도의 개발"을 들먹이는 것으로 행정의 포기 또는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그 동안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존의 계획도로들을 조기에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영종지역은 더 이상 인천시 관할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자치구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며, 이는 인천시의 무개념 무대책 행정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인천시는 더 이상 영종지역 주민들의 피폐한 삶을 방관하지 말고, 영종 주민들이 인천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며,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0 1 1 년 3 월
영종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