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경우
전년 7월1일 개업하였기에
금년 확정신고한 법인세납부금액 전체금액이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기간이 1년미만일때는
1년 환산후 1/2을 납부하여야 되기때문이죠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하는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 [원본 메세지] ---------------------
전년7월1일개업입니다.
이번중간예납신고시..,,,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으로해서..
산출세액의 절반으로..세금납부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중간예납세액x6/직전사업년도월수로..계산하잖아요..
직전사업년도월수를..6으로해서..계산해야했었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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