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024. 5. 1. ~ 9. 30.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 의 처 :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http://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