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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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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 └── 궁금해요 ♥ ──┘ 우체국 등기 발송시 받는 영수증도 신고하나요?
김소영 추천 0 조회 52 04.07.21 23: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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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22 14:16

    첫댓글 우체국 등기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면세)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받을 게 없습니다.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4~6월분만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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