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쇼핑몰 운영하면서 우체국의 빠른 등기를 이용하는데
우편물 수령증이라고 해서 받는데요 그것도 신고하는건가요?
그런데 우체국은 사업자번호는 영수증에 없어요...
요금은 내잖아요..그래서 이것도 신고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아참, 그리고 제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홈텍스로 신고해서
사업부진으로 환급받은게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1~3월것도 같이 신고하나요? 아니면 4,5,6월분만 신고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우체국 등기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면세)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받을 게 없습니다.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4~6월분만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우체국 등기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면세)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받을 게 없습니다.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4~6월분만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