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늘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드려요~
저희가 이번에 소방배관 교체공사를 실시해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되었는데요.
계약보증보험으로 증권을 받기로 했는데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증권을 저희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소방공사인데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한 걸 사용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계약이행의 보증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 계약보증금은 현금(수표 포함)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ㅇ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2항제4호에 따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ㅇ 소방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ㅇ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은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하면 되므로
- 위 관련법령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도 이행보증을 하면 될 것임
첫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늘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