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1선거구 4명(301동), 제2선거구 3명(302동)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301동 300가구 편복도식, 302동 240가구 편복도식으로 라인별, 층별 선거구 구분이 어려움)
회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는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이와 관련 1개 선거구에는 1명을 선출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817, 2012. 9. 6.>
첫댓글 감사^*^
선거구를 구분하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