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어보니 산만하지만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특수학교가 신설 및 증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아기의 환경이 차별적이라도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지완화 정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몇 년 전 전공과 증설하겠다고 대모를 주도하던 단체가 떠올라 섬뜩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교실 빼앗아 전공과교실 만들겠다는 모습과 유사해서 걱정입니다.
법적기구인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더욱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특수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교지와 시설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수학교 신설 내용과 과밀학급문제 등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만들어 내라고 비슷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새로운 특수학교가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는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 초등학생입니다.
학년마다 각각 2학급씩 운영되며 한 학급은 9명입니다.
중증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학교는 학급당 10명이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은 초등, 중학은 배치할 때는 6명이상이면 학급을 늘리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학교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에 따라서 과밀학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실무자들은 배치기준을 150%, 120% 등 법과 다른 기준으로 과밀학급을 매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과 다른 배치기준을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관해서 지켜보았지만 고등학교의 학생배치에 관해서도 특수학교의 과밀학급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이 제출한 안건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통과시키더군요. 그리고 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1회 참관해봤더니 그 곳은 상황이 더 열악하더군요. 위원장인 교육지원국장과 위원인 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특수교육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위촉한 일반위원들이 소위원회 형식으로 결정해 학생이 배치되고 있었고 그 담당도 각각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를 위원 한명씩 각각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규정처럼 잘 운영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본청은 소위원회의 논의 없이 올라온 배치에 관한 안건을 특수학교의 과밀학급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장애 등의 검토 없이 결정되고 지역청은 위촉된 개인위원의 판단에 유, 초,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각각 배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담당위원 1인이 결정하면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되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참관해서 본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밀학급의 근본적인 1차적인 문제의 책임은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에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학생을 배치는 하고 있지만, 학급수와 과밀학급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배치기준에 의해 배치된 안건을 고등학교에 한 학급에 10명, 11명이 배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9명, 10명이 배치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거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배치권한만 있다며 배치는 하는데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는 권한이 점점 독이 되어 특수학교를 현 교지완화라는 왜곡된 해결책으로 눈을 가리고 특수학교를 불지옥에 빠지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의 각호를 보면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제7호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를 이뤄나가지 못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2014. 6. 13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인용한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보면 4개 단체와 회의와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하고 4개 단체와 회의를 한 것일까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절차로 보면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교육부 당담실무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4개 단체와 합의하라고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안건제출 전단계일까요?
2차적인 특수교육운영위운회의 운영과 기능(임무)의 문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한사항을 심의하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였던 교육감의 임무를 제한하고,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였고, 각각의 이권단체(교육부분을 포함한)와 회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습니다.
즉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십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지완화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좋은 정책방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법령과는 다르게 특수학교가 학급증설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과밀학급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관행적인 심의를 생각하면 얼음지옥 벗어나려고 불지옥에 뛰어드는 미래가 보입니다. 특수학교의 교지기준을 완화하는 학급증설의 이점보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심각한 교육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우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권한이 일반학교의 유, 초, 중, 과 특수학교의 유, 초, 중은 지역교육청의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고, 그리고 일반학교의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고등학교는 본청의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인 상황에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배치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급은 늘어나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기준과 절차들이 정비되지 않는 한 학급은 또다시 과밀학급이 될 것입니다. 일부 장애기준의 학교구성원들은 수용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과밀학급 완화효과는 일시적이고 학교시설을 고려하지 않는 배치관행에 의해서 또 다시 악순환처럼 과밀학급에 꾸역꾸역 배치될 것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매일 매일이 심각한 교육적인 손해가 예상되고, 발달시기에 적절한 교육적인 접근이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유, 초, 중, 고, 전공과와 같이 복합적인 특수학교의 특성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아기부터 성인기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중증학생들이 산술적으로 학급은 늘어나지만 전체공간이 줄어 밀집되는 환경은 파괴적인 행동과 상동행동, 자해와 가해행동의 모방을 유의해야 되는 어린발달장애학생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는 교육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래야만 과밀문제가 개선되고 특수학교 신설이라는 바른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함께 논의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또 있는데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이 있고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과정부터 다르므로 일반교육과정을 배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치하고 특수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지와 설비 이런 시설물의 논의에서 방향을 바꿔서 분리교육과 통합교육의 구분을 없애는 교육방향도 같이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특수학교를 비롯해서 통합교육적인 역통합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점진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역통합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으로 두 가지 교육과정의 경계를 허물어 통합교육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기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급에 9명인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40분입니다. 우리 아기는 장애가 있고 자폐성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성장애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기와 수업 받는 아기들은 비장애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기는 8명의 1급, 2급의 중증장애학생들과 함께 특수교육을 40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기에게 교육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몇 분일까요? 수년 동안 봐온 상황으로 볼 때 내년에도 중증장애 학생이 또 한 명 배치되어 한 학급에 10명씩 배치될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언어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법에 의한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밀학급을 만들어내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의 구조에서 새로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요를 숨기는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고. 특수학교에 배치 받지 못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된 잠재적인 특수학교에 배치를 희망하는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수학교의 과밀학급해소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 방향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정책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예산에 특수학교 설계비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올린다는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인가에 아직 올리지도 않았으며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반대의견은 신설장소인 그 곳에 특수학교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고 찬성의견은 특수학교의 신설을 찬성한다고 하니 특수학교 신설예산부터 과정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수학교 신설비용 50%지원이 2014년으로 지원이 끝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영향에 의한 교육부의 꼼수라면 비판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