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왕후 여흥 민씨와 감고당
인현왕후 민비 장희빈과 질투와 시기, 모함으로
1689년 기사환국 감고당 유폐와 김천 청암사 극락전에 3년 은거
1694년 갑술환국으로 6년만에 인현왕후 민비 복위, 창덕궁 경복당 입궁
1. 감고당(感古堂)
이순 숙종의 국구(國舅, 임금의 장인,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집으로 숙종 15년 1689년 4월 24일 기유환국 때 인현왕후 민비를 폐위서인(廢爲庶人,왕비 등이 죄를 지어 그 신분과 지위를 잃고 서인(庶人, 평민)으로 강등되는 것)하여 유폐(幽閉)한 곳으로 1687년 6월 29일 부친 민유중이 사망하자 묘지관리를 위해 인현왕후가 친정에 건립해 준 집(1685 ~ 1687)이다.
* 1910년대 감고당/서울시사편찬위원회 "개항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 p.42
★ 폐위서인(廢爲庶人) : 양반 혹은 왕비,세자,대군 등이 죄를 지어 그 신분과 지위를 잃고 서인(庶人,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평민)으로 강등되는 것
2. 감고당의 주인들
1) 인현왕후(仁顯王后) 여흥 민비(閔妃)(1667,01,15 ~ 1701,09,16, 창경군 경춘전 괴질 死)
(1) 조선 제19대 숙종의 계비. 숙종 15년 1689년 4월 2일 기사환국으로 폐위서인(廢爲庶人 이) 되었다가 숙종 20년 1694년 4월 12일 갑술환국으로 복위함.
★ 이순 숙종(1674 ~ 1720)과 왕비, 후궁들
- 정비 인경왕후 김씨 김만기, 서인/계비 인현왕후 민씨, 민유중 서인/인원왕후 김주신 노론 벽파
희빈 장씨( ~1701년, 43세 10월 死), 경종의 모/숙빈 최씨, 연인군 영조 모 /명빈 박씨, 연령군 이훤
(2) 인현왕후 여흥민씨는 민유중의 2남 3년중 차녀로 현종 8년 1667년 4월 23일 서부 반송동(한성 5부 52방으로 반송동은 서부 11방 가운데 하나) 차자리 수렛골(현 중구 순화동 4-3번지, 태화관 인근)에서 出生. 숙종 7년 1681년 15세 때 숙종의 계비가 됨
(3) 인현왕후 폐위서인(廢爲庶人)
숙종 15년 1689년 4월 2일 기사환국으로 서인인 몰락(송시열)하고 남인이 집권(장옥정)하 면서 일반 평민이 되어 궁에서 쫒겨나 친정 감고당에서 2년 남짓 삶.
인현왕후 민비는 감고당 안채가 아닌 행랑채에서 죄인을 자처하며 남루한 옷에 찬방을 마 다하지 않았고 여름에도 점심을 먹지 않았다/숙종실록 27년 11월 23일
2) 명성황후 여흥 민비(1851 ~ 1895,10,08, 을미사변) : 민치록의 딸
★ 인현왕후 여흥 민비(1667 ~ 1701)와 명성황후 민자영(1851 ~ 1895)
가 인현왕후 : 민유중의 딸, 1689년 기사환국 때 폐서인이 되어 2년 동안 감고당 거주
나. 명성황후
A. 민치록의 딸, 경기 여주군 섬락리에서 1851년 9월 25일 出, 9살까지 여주에서 삶 (민치록 死), 이후 고향 떠나생활. (현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생가)/생가 뒤편 민유중 묘
* 민치록 : 민유중의 5세손(민유중-민진후-민익수-민백분-민기현-민치록)
B. 1865년 감고당 거주 때 밤에 꿈에 인현왕후 나타나 왕비 간택 암시/고종의 명성황후 행록/고종실록 고종 34년 11월 22일
C. 민비 왕비 책봉(16세) : 고종 3년 1866년 3월 20일
D. 명성황후 감고당 중건 : 1880 ~ 1884년 추정
F. 명성황후 감고당 1894년 민영준(영휘) 하사설
3) 인현왕후 환궁 후 감고당(感古堂, 현 안국동 26-1번지, 덕성여고)의 주인들
(1) 1694년 환궁 이후 민씨 일가의 소유 : 생활 거주지가 아닌 빈 공간으로 신성시 공간化
- 1865년 일시적으로 명성황후 거주
- 감고당 중건 : 1880 ~ 1884년
- 1912년 민경호 소유, 1914년 민영익 소유, 1915년 민정식 소유
(2) 창덕궁 소유(1915년 ~ 1931년) : 대정 4년 1915년 ~ 소화 2년 1927년 일본인 중산수일 (中山秀一) 소유자 명/1920년 민씨 일가 20 ~ 30여명 감고당 안채, 사랑채, 부속건물에 거 주/민덕식, 민두식 증언, 동아일보 1924뇬ㅍ 6월 25일자
(3) 김기태 : 1931년 ~ 1933년, 보성전문학교(송현동) 경영자
(4) 임호상 : 1933 ~ 1954년. 마포상인, 11년 거주
(5) 덕성학원 : 1954년 임호상으로부터 매입, 1954 ~ 2004년, 감고당 터는 안국동 26-1번 지, 1,343평, /표지석 덕성여고 정문 앞
(6) 감고당 쌍문동 덕성학원으로 이전 : 1966년 12월 도봉구 쌍문동 468번지로 이전(현 효문 중고) 덕성학원 이사장 공관으로 사용히다 이사장 가족앞으로 소유권 이전
(7) 감고당 건물 여주 이전 : 서울시교육청에 덕성학원 매각하여 명성황후 생가터 여주군 여 주읍 능현리로 이전 감고당 복원
(8) 서울공예박물관 : 안(국)동별궁 감고당 터인 풍문여고 자리를 서울시가 매입 서울공예박 물관 건립
3. 인현왕후의 궁밖 생활 (폐위서인 ~ 환궁)
1) 인현왕후 폐위서인
숙종 15년 1689년 4월 2일 기사환국으로 서인인 몰락(송시열 死)하고 남인이 집권(장희빈) 하면서 일반 평민이 되어 궁에서 쫒겨나 감고당에서 2년 남짓 삶
인현왕후 민비는 감고당 안채가 아닌 아랫사람들의 거처에서 죄인을 자처하며 평범한 옷에 찬방을 마다하지 않았고 여름에도 점심을 먹지 않았다/숙종실록 27년 11월 23일
1894년 갑술환국으로 민비가 환궁 후에 감고당은 민비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아 버지 민유중, 둘째 오빠 민진원 등이 감고당에서 세상을 떴다. 그리고 감고당 당호는 영조 37년 1761년 영조가 감고당이라 써서 인현왕후 침실에 현판을 걸음.
감고(感古)의 의미는 “폐서인으로 살면서 인내해야 했던 고된 삶을 되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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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리 숙빈 최씨의 일화
숙종 이순(1674 ~ 1720,45년 10개월)이 궁궐을 거닐다 한 무수리(청소 담당 궁녀, 23살)가 방에서 음식을 차려 놓고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비는 모습을 보았다.
숙종이 무수리에게 까닭을 물으니 “소인은 인현왕후(숙종의 계비, 서인) 몸종(7살에 궁에 들 어옴) 이었는데 마침 내일이 중전마마의 생신이라(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 축출, 남인 집 권, 장옥정 희빈) 상을 차려 놓고 마마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하자
이순은 무수리를 기특하게 여겼고 급기야 애정이 싹터 승은(承恩)을 입어 연잉군 이금(영 조, 1694, 창덕궁 보경당 후궁들 처소)을 낳게 되었다./무수리 숙빈 최씨의 일화.
★ 숙빈 최씨와 연인군 및 인현왕후
- 숙빈최씨(1670 ~ 1718, 노론, 47세 死, 연잉궁, 25세, 육상궁, 파주 소령원)는 전북 정읍 태인의 막내 딸(아버지 내시 최효원, 하급 무관)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 라다 인현왕후 아버지 민유중(1630 ~ 1687)이 영암군수 부임길에 태인의 대각교 최씨를 발견하였고 어머니 송씨가 불쌍히 여겨 데려다 키웠고 인현왕후가 왕비로 간택 1681년 입궁할 때 데리고 온 무수리(7살)
* 무수리 : 심부름, 물긷기, 청소, 빨래, 바느질 등
- 숙빈 최씨는 23살되던 숙종 19년 1694년 9월 13일 승은(承恩)을 입어 연잉군(영조, 창덕 궁 보경당 出), 영수 외 1남의 왕자를 낳아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음.
- 인현왕후 복위에 결정적 역할 : 숙빈최씨(노론)의 정희빈(남인) 질투와 시기 대립, 남인몰락 (장희빈 빈으로 강등)과 서인집권, 인현왕후 복위 등 1694년 갑술환국에 결절적 역할
- 무고의 옥 : 장희빈 사약(1901년 10월, 43세)에 역할, 인현왕후 저주사건을 숙종에 고(告) 함./숙종 27년 1701년
- 숙빈 최씨와 연잉군 영조는 인현왕후의 은혜에 늘 감사히 여겼고 정성을 다해 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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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왕후 여흥 민씨 폐서인/숙종 15년 1689년 5월 2일
1689년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다
왕비(王妃) 민씨(閔氏)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내가 양조(兩朝, 성종과 중종)의 폐비(廢妃)할 때의 고사(故事)를 보건대, 윤씨(尹氏)가 잘못한 바는 단지 투기(妬忌)에 있었는데, 죄상이 이미 드러나자 성묘(成廟)께서 종사(宗社)를 위해 깊이 근심하고 먼 앞날을 생각하시어 단연코 폐출(廢黜)하셨다. 더욱이 오늘날 민씨는 허물을 지고 범한 것이 윤씨보다 더하고, 윤씨에게 없었던 행동까지 겸하였으며, 선왕(先王)·선비(先妃)의 하교를 지어 내어 종사에 죄를 얻었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아 사제(私第)로 돌려보내니, 종묘에 고하고 교서(敎書)를 반포하며 그 부모의 봉작(封爵)을 빼앗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구례(舊例)에 의하여 즉시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중궁(中宮)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안으로는 후궁(後宮)의 투기와 이간이 있었고, 밖으로는 간신(奸臣)의 부추김이 있어서, 위험이 핍박하는 변(變)에 빠져 폐출(廢黜)의 액운(厄運)을 당하였다. 임금이 바야흐로 총애에 치우치고 분노에 과격하여, 무릇 잘못을 크게 드러내어 그 죄를 만드는 것에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동정과 언어에 일찍이 한 가지 일도 지적해 낼 만한 잘못이 없었으니, 이에 신민(臣民)이 비로소 곤의(壼儀, 왕비의 행실)의 결함이 없음을 더욱 알았다. 아아! 이와 같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능히 뒤에 명철(明哲)한 임금이 회오(悔悟)하여 그 과실을 재빨리 고친 것이 일식·월식이 지난 뒤 해와 달이 다시 광명을 찾는 것과 같을 수 있었겠는가?/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5월 2일 정유 1번째 기사
丁酉/廢王妃閔氏爲庶人時, 上下備忘記曰 :
予觀兩朝廢妃時故事, 尹氏所失, 只在妬忌, 而罪狀旣著, 則成廟爲宗社深憂遠慮, 斷然廢黜, 況今日閔氏負犯, 浮於尹氏, 而兼之以尹氏所無之行, 做出先王先后之敎, 得罪於宗社者乎? 其令禮官, 廢爲庶人, 歸之私第, 告廟頒敎, 奪其父母封爵等事, 一依舊例, 卽速擧行。
謹按中宮正位坤極, 將十年矣。 內有後庭之惎間, 外有奸臣之慫慂, 蹈危偪之變而罹廢黜之厄。 上方偏於寵暱, 激於忿怒, 凡所以宣揚過失, 以成其罪者, 無所不至。 然動靜云爲之間, 曾未有一事可疪摘者, 於是臣民始益知壼儀之無缺焉。 嗚呼! 不如是, 則安能致明主之悔悟, 遄改其過, 如日月之更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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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박태보(朴泰輔), 오두인(吳斗寅), 이세화(李世華, 서인의 거두)
5월 2일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가 폐위되자 이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친국을 받고 각각 진도, 의주, 정주로 유배되어 죽거나 복직됨.
2) 인현왕후 민비의 폐위 정황/이경혜, 인현왕후전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4
(1) 숙종 15년 1689년 5월 2일 숙종의 비망기(備忘記)와 5월 4일 교서(敎書)
장희빈이 왕자(이윤 경종)를 잉태하기 전 계비 인현왕후의 꿈에 현종과 명성왕후가 나타나 “민비와 장희빈은 본래 원수지간으로 현재 장씨가 복수하려 하며, 경신환국 후 원한을 품은 이들과 결탁하여 나라에 화를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장희빈 팔자에는 아들이 없고 민비에게는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숙종에게 고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장희빈이 “이윤”을 낳으면서([1688년(숙종 14) 10월 27일] 인현왕후 민비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15세에 왕위에 오른 숙종은 정비 인경왕후 김씨,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귀인 김씨를 맞이했지만, 나이 30이 다 되어서야 장희빈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랬기에 생후 2달이 갓 지나 당시 “자의대비 조씨(숙종 조모)의 상중(喪中)일 뿐만 아니라 중전 민비가 회임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정했던 것이다.(숙종 15년 1689년 1월 15일) 이같은 상황에서 인현왕후 민비는 아들도 못 낳으면서 “투기”로 폐위된 성종 비 윤씨보다도 더 큰 죄인으로 치부되며 폐위의 수순을 밟았음.
(2) 조선왕조실록
“ 숙종 입장에서 “인현왕후가 희빈 장씨를 투기하여 모함한 것”을 폐위의 원인으로 거론했던 반면에, “인현왕후전”에서는 “희빈 장씨가 참람한 마음을 품고서 인현왕후를 모함하고 숙종을 현혹하여 폐비가 결정된 것” 로 서술. 즉, 인현왕후 민씨는 맑은 덕성과 진실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서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을 친자식처럼 아낄 정도로 어질었으나, 악한 성품을 지닌 장씨가 분수를 모르고 인현왕후를 모함하여 폐출시켰다. 그리고 숙종이 장씨를 두둔하고 민씨를 박대할 때에는 흑백을 분변치 못한다고 비판하였고, 숙종이 민씨를 복위시킬 때에는 성인군자로 치켜세웠다.
(3) 인현왕후전
희빈 장씨가 왕자를 생산한 뒤 인현왕후를 모함하였고, 숙종은 장씨의 말에 현혹되어 폐위를 단행한 것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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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민씨의 간특한 정상을 참지 못하는 비망기
임금이 또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폐비(廢妃) 윤씨(尹氏)는 단지 투기(妬忌)에만 관계되었으며, 또 저사(儲嗣)가 있었으나, 성묘(成廟)께서 단연코 폐(廢)해 쫓으시고,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뭇 신하가 힘써 간쟁한 바도 또한 국본(國本)293) 이 난처한 까닭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어찌 일찍이 박태보(朴泰輔)의 무리와 같이 무상(無狀)한 자가 있었겠는가? 아! 예로부터 후비(后妃)가 투기로 인하여 원망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진실로 혹 있었으나, 지금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투기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간특한 계획을 꾸며, 스스로 선왕(先王)·선후(先后)의 하교를 지어내어서 공공연히 나에게 큰소리로 떠들기를, ‘숙원(淑媛)은 전생(前生)에 짐승의 몸이었는데, 주상께서 쏘아 죽이셨으므로, 묵은 원한을 갚고자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신년(경신환국,1680년) 역옥(逆獄) 후에 불령(不逞)한 무리와 서로 결탁하였던 것이며, 화(禍)는 장차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팔자(八字) (추명가(推命家)가 운명을 팔자라고 한다.)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주상이 하셔도 노고(勞苦)하셔도 공이 없을 것이며, 내전(內殿)에는 자손이 많을 것이니, 장차 선묘(宣廟) 때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삼척 동자(三尺童子)라도 반드시 듣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더욱이 이제 조종(祖宗)이 묵묵히 도우심으로 원량(元良)295) 이 탄강(誕降)하자, 흉한 꾀가 더욱 드러났으니, 그 누구를 속이겠는가? 아! 국모로 한 나라에 임하여 신민(臣民)이 우러러 받드는데, 이런 간특(奸慝)한 정상(情狀)이 있음은 천고에 듣지 못한 바이다. 이것을 참는다 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는가? 이미 윤씨에게도 없는 죄인데, 박태보(朴泰輔) 등이 죽음으로써 절개를 세운다고 하면서 군상(君上)을 무함(誣陷)한 것은 또한 성묘조(成廟朝)에도 있지 않았 던 바이다. 성묘께서 폐비(廢妃)할 때 하교하시기를, ‘만약 후궁의 참소를 듣고 잘못으로 이 일을 하였다면,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이 위에서 밝게 질정(質正)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극하다. 왕의 말씀이여! 경 등은 시험삼아 생각해 보라. 아침저녁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투기(妬忌)와 원노(怨怒)가 아님이 없는데, 이것도 부족하여 구고(舅姑)의 말씀을 지어내어 과 인의 몸을 업신여겼으며, 총애를 독차지하려고 난(亂)을 얽고 겸하여 화(禍)를 조정에 전가(轉 嫁)시켰으니, 그 이른바, ‘서로 핍박하고 서로 알력(軋轢)297) 한다.’고 하는 것과 과연 방불 하다. 천지 귀신이 위에 임해 있고, 곁에서 질정할 수 있으니, 결단코 속일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안으로 장심(將心) 을 품고 임금에의 도리를 잊은 흉역(凶逆)한 무리에게는 악을 징 계하는 법이 없을 수 없다. 박태보(朴泰輔),오두인(吳斗寅),이세화(李世華) 등의 아들,사위,동 생 및 숙질(叔姪)을 아울러 영구히 삭탈(削奪)·금고(禁錮)하라."/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689년 5월 2일 정유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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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반포하다.
교서(敎書)를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는 의(義)가 (시경(詩經)에 실려 있으니, 이는 치란(治亂)의 도(道)에 관계된다. 후비(后妃)를 내치는 글이 예경(禮經)에 나타나 있으니, 이에 널리 고(告)하는 법을 거행한다. 마음에 민망함이 간절하나 내가 그만둘 수 없었다. 비(妃) 민씨(閔氏)는 화순한 성품이 부족하고 유한(幽閑)한 덕이 적었다. 대개 책봉(冊封)을 받은 처음부터 경계하고 삼가함을 생각하지 않았고, 궁중에서 질투하는 일을 드러내어 실로 허물이 많았다. 심지어는 꿈을 일컫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조 일석(一朝一夕)에 생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말씀을 빙자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를 참을 수 있으랴?
생각하건대 내가 30의 나이에 다행히 생남(生男, 이윤,경종)의 상서로움을 보았으니, 인정으로 논하건대, 마땅히 자기 몸에서 낳은 것처럼 사랑을 더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불평한 마음을 품어서 말에까지 나타내었으니, 마후(馬后, 마황후, 후한 때 현종의 비)의 아기를 사랑하는 거룩한 덕성(德性)이 없고, 곽씨(郭氏, 송나라 인종의 황후) 의 점점 분한(忿恨)하는 편성(偏性)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어찌 눈 앞의 작은 은혜 때문에 후일의 깊은 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홀로 땅의 덕을 본받지 아니하니, 비록 포용(包容)하는 어짊에 힘쓸지라도 스스로 하늘에서 끊어지게 하여 마침내 뉘우쳐 고치는 뜻이 없었다. 신린(臣隣)이 함께 호소함을 돌아다보니, 억지로 어기고 싶지 않으나,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생각하니, 내린 명령을 거두기 어렵도다. 후사(後嗣)에게 화(禍)를 끼치게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과궁(寡躬)의 실덕(失德)을 감수하겠다. 이는 실로 국가의 흥망 성쇠에 관계되나, 내조(內助)의 공을 바랄 수 없고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섬길 수 없는 자이니, 드러내어 폐출(廢黜)하는 일을 늦출 수 있겠는가?
이에 5월 초 4일에 비(妃) 민씨(閔氏)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는다. 아! 육례(六禮)를 올릴 때의 일을 생각하건대, 지도(地道, 지진, 땅의 도리)가 경고(警告)하였고, 이러한 칠거(七去, 칠거지약) 의 경계함을 범하였으니, 예법(禮法)에 용납하기 어렵다. 진실로 처변(處變)의 마땅함에 합한 것이요, 감히 감정에 맡겨 발한 것이 아니다. 그가 반드시 그 죄를 알 것이고, 유현(儒賢)의 글에도 나타나 있어 내가 다시 말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충후(忠厚)한 도리를 손상할까 함이로다. 그래서 이를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민암(閔黯)이 지어 올렸다./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689년 5월 4일 기해 2번째 기사
頒敎于中外, 其文曰
王若曰: ‘刑妻之義載于詩, 寔關治亂之道。 出妃之文著於禮, 爰擧播告之章。 心切愍然, 予不獲已。 妃閔氏, 性欠和順, 德乏幽閒, 蓋自受冊之初, 罔念戒謹, 公肆入宮之妬, 實多諐尤。 至於夢寐之稱, 尤非意慮所及。 非一朝一夕之故, 厥惟舊哉! 托先王先后之言, 是可忍也。 念予而立之歲, 幸覩斯男之祥。 論以人情, 宜加猶己出之愛, 發乎辭語, 乃反懷不平之心, 馬后之顧復丁寧。 盛德蓋闕, 郭氏之輾轉恚恨, 偏性難回, 豈以目前之小恩, 不思日後之深慮? 獨不爲地, 縱勉包荒之仁, 自絶于天, 終無悛改之意。 顧臣隣之齊籲, 非欲弘違, 軫宗社之大圖, 難可反汗。 與其貽禍於後嗣, 寧甘失德於寡躬。 玆實係國家興衰, 陰助之功難望, 不宜事宗廟社稷。 顯黜之擧可徐。 乃於五月初四日, 廢妃閔氏爲庶人。 於戲! 追惟六禮之辰, 地道告警, 犯此七去之戒, 禮法難容。 實合處變之宜, 非敢任情而發。 彼必自知其罪, 著在儒賢之書, 予欲不復爲言。 恐傷忠厚之道, 故玆敎示, 想宜知悉/大提學閔黯製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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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고당 유폐 : 1689년 4월 24일 기사환국으로 남인집권, 서인 축출, 송시열 제거
인현왕후 민비는 숙종 15년 1689년 4월 2일 22세에 왕비에서 서인으로 강등, 창덕궁 서쪽에 요금문을 통해 감고당으로 쫓겨나 2년 생활.
4) 김천 청암사 생활
(1) 김천 청암사 3년 은거설 : 인현왕후 어머니 은성부부인 송씨(송준길의 차녀)가 자주 찾 았던 사찰
가.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불령산 청암사(조계종 비구니 사찰, 직지사 말사, 현 비구니 승가대학)
나. 은거 장소 : 극락전 남별당에서 3년동안 은거하며 대웅전에서 하루 1000배,
다. 청암사 보광전 : 인현왕후 복위 기도를 위해 극락전 서쪽에 건립,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지정, 1994년 4월 16일
라. 왕실 보호사찰 : 인현왕후 복위 후 조선말기까지 조선왕실의 보호사찰로 구한말 궁녀들 이 기금조성 재건 및 한말 상궁들이 자주 찾아 불공하고 시주함. 광무 9년 청암사 재건, 1911년 화재로 소실, 1912년 재건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감고당 유폐설: 인현왕후 1689년 4월 2일(기유환국) 폐위서인이 되어 1694년 4월 12일(갑술환국) 환궁 때까지 감고당에서 거주했다는 설/숙종실록 숙종 27년 11월 23일
*안(국)동별궁: 고종 18년 1881년 건립, 순종 이척과 순명효황후 민씨 가례(1882), 순정 효황후 윤씨 가례(1907) 올림
5) 인현왕후 환궁과 장희빈 축출
1) 숙종 20년 1694년 4월 12일 갑술환국으로 남인 축출(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 및 서인 집권.
2) 인현왕후 왕비 복위 및 1694년 4월 12일 27세 때 요금문으로 환궁하여 경복당에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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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민씨가 서궁의 경복당에 입어하는 과정
왕비(王妃) 민씨(閔氏)가 서궁(西宮)의 경복당(景福堂)에 입어(入御)하기 하루 전에 정원(政院, 승정원.은대, 후원 등)에서 말하기를,
"옛날 신하의 정례(情禮)로서는 문안하는 절차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으므로, 이때에 상례(常例)대로 문안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해풍 부부인(海豊府夫人) 이씨(李氏)·은성 부부인(恩城府夫人) 송씨(宋氏), 풍창 부부인(豊昌府夫人) 조씨(趙氏)의 작호(爵號)를 회복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비(妃)에게 명하여 별궁(別宮)에 이처(移處)하게 하고, 이어서 액예(掖隷)를 보내어 본가(本家)에 알리고, 이어서 수찰(手札)을 내렸다. 이어진 백여 마디 말이 죄다 뉘우치는 뜻이고 생각하는 말이었는데, 거기에 대략,
"처음에 권간(權奸)에게 조롱당하여 잘못 처분하였으나, 곧 깨달아서 그 심사를 환히 알고 그 억울한 정상을 깊이 알았다. 그립고 답답한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때때로 꿈에 만나면 그대가 내 옷을 잡고 비오듯이 눈물을 흘리니, 깨어서 그 일을 생각하면 하루가 다하도록 안정하지 못하거니와, 이때의 정경(情境)을 그대가 어찌 알겠는가? 시인(時人)이 임금을 속이고 공도(公道)를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되니, 지난날 경신년(경신환국, 숙종 6년 1680년)의 여당(餘黨)에 연결된 말이 참으로 나라를 위한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고, 조금도 사의(私意)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욱 알았다. 옛 인연을 다시 이으려는 것은 자나깨나 잊지 않으나, 국가의 처사는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참고 머뭇거린 지 이제 6년이 되었는데, 어쩌면 다행히도 암적(黯賊, 민암) 이 진신(搢紳)을 도륙(屠戮)하려는 생각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므로, 비로소 뭇 흉악한 자를 내치고 구신(舊臣)을 거두어 쓰고, 이어서 별궁에 이처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이 뒤에 어찌 다시 만날 기약이 없겠는가?"
하였다. 비(妃)가 청사(廳事)에 나와 한 탁자를 설치하고 어찰(御札)을 받들어 그 위에 올려 놓고 꿇어앉아서 보고, 이어서 상답(上答)하기를,
"첩(妾)의 죄는 죽어도 남는 책망이 있는데 오히려 목숨을 보전한 것은 또한 성은(聖恩)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때마다 오히려 이 죄명을 지고도 곧 죽지 않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낯을 들고 사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오직 엄주(嚴誅)가 빨리 가하여져서 마음 편히 죽기를 기다릴 뿐인데, 천만 뜻밖에 옥찰(玉札)이 내려지고 이어진 사의(辭意)는 모두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받들어 보고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제(私第)에서 편히 사는 것도 이미 스스로 분수에 지나치거니와, 별궁에 이처하라는 명은 더욱이 천신(賤臣)이 받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천은(天恩)에 감축(感祝)하며 아뢸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10일(정축)에 중사(中使)가 임금의 명으로 본제(本第)의 외문(外門)을 열려고 와서 열쇠를 청하니, 처음에 하교(下敎)하기를,
"이 문을 폐쇄한 것은 처음부터 임금의 명이 아니었으나, 여염집이 천로(淺露)하여 혹 외인(外人)의 출입이 있을세라 염려되므로 이렇게 봉쇄하였는데, 천로한 걱정은 오늘도 그러하니, 어찌 열 수 있겠는가? 명이 있더라도 감히 봉행할 수 없다."
하매, 중사가 두세 번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중사가 곧 달려가서 임금에게 아뢰고 한참 만에 또 와서 임금의 명을 전하기를,
"호위(扈衛)가 있을 것이니, 천로는 걱정할 것이 아니다."
하고, 이어서 임금이 반드시 문(감고당 문)을 열기를 바라는 뜻을 알리니, 비(妃)가 여러 번 뜻을 어기는 것을 황공하게 여겨서 열쇠를 주었다. 중사가 문을 열고 마당을 보니, 풀이 빽빽히 덮여 인적(人迹)이 없으므로 절로 목이 메어 액예·군졸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수위군(守衛軍)이 문을 지키고 중사가 계청(啓請)하여 방민(坊民)을 징발하여 마당의 풀을 뽑아 없앴다. 명하여 경복당(景福堂)에 들어가 살게 할 때에 유사(有司)의 공상(供上, 왕비에게 물건을 올리는 것)을 모두 법대로 봉진(封進)하니, 비가 사양하여 받지 않고 말하기를,
"이것은 미분(微分)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공상이란 이름을 죄인이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또 상궁(尙宮) 두 사람과 시녀(侍女) 세 사람을 시켜 의대(衣襨)를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비(妃)가 또 사양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중의 한 옷은 참람한 데에 가까우니, 더욱이 감히 입을 수 없다."
하였다. 상궁이 이 뜻을 임금에게 여쭈니, 또 수찰(手札)을 내려,
"어제 답찰(答札)을 보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 없어, 기쁘고 위로되는 것이 후련하여 열 번이나 펴 보고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경복당에 들어가 살고 공상을 상례대로 하는 것은 내 회한(悔恨)이 그지없어 특별히 지극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조정의 공론도 다 이와 같으니, 행여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오늘 보낸 의대도 안심하고 입고서 옥교(玉轎)를 타고 들어가라. 내일 다시 서로 만날 것이므로 우선 말을 다하지 않겠으나, 내 뜻을 알아서 보낸 물건을 죄다 받고 또 몇 글자로 회답하기 바란다."
하였다. 비가 답서(答書)를 올려,
"하루 안에 공상하는 물건을 내리고 나서 또 상궁을 보내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옷을 내리셨으므로 황공하고 조심스러워 나갈 바를 모르는데, 옥찰(玉札)이 또 내려와 사지(辭旨)가 간절하시니, 천은(天恩)이 망극하여 땅에 엎드려 느껴 웁니다. 성교(聖敎)가 이렇게 돈면(敦勉)하신데도 감히 당돌하게 사양하면, 성의(聖意)를 어겨서 그 죄가 더욱 커지는 줄 본디 압니다마는, 옥교·의복의 의장 절목(儀章節目)을 생각하옵건대, 다 분수에 넘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끝내 받기 어려우니, 성상께서 실정을 굽어 살펴 모두 도로 거두시면, 죄를 지은 천신(賤臣)이 하늘과 같은 성덕(聖德)을 입어 조금이라도 사심(私心)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 수찰을 내려,
"수자(手字)를 잇달아 보고 덕용(德容)을 대한 듯하니, 어찌 기쁘고 후련함을 견디겠는가? 경고(更鼓)가 이미 깊었는데 이렇게 다시 번거롭히는구나. 반드시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이 길진(吉辰)에 좋게 들어와야 한다. 또 몇 글자로 회답하기 바란다."
하매, 비가 답서를 올려,
"오늘 안에 거듭 옥찰을 받으니, 황공하고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전교(傳敎)의 사의(辭意)가 두 번 세 번 간절하신데도 여러 번 성의(聖意)를 어기는 것은 그 죄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므로 천첩의 사정(私情)을 감히 아뢸 수는 없으나, 이번에 입은 은수(恩數)는 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예(禮)이니, 황공하고 감격하여 나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날 임금이 상궁에게 하교하기를,
"어제 내린 의대를 입궁(入宮)할 때에 입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중죄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비가 마지못하여 한 벌의 웃옷을 여느 때에 입는 명주 옷 위에 걸치고 오시(午時)에 옥교(임금 가마) 를 타고 의장을 갖추고서 요금문(耀金門)으로부터 서궁(西宮)의 경복당에 들어갔다.
도성(都城) 안에서는 위로 사대부(士大夫)부터 아래로 종들까지 남녀 노소가 길을 메우고 뒤질세라 염려하듯이 분주히 용관(聳觀)하여, 강교(江郊) 사이는 동리가 다 비었고, 시골에서 온 자도 있었다. 혹 기뻐서 뛰기도 하고 느껴서 울기도 하는데, 전도(前導)가 비키라고 외쳐도 막을 수 없었다. 관학(館學) 및 외방(外方)의 유생(儒生)과 파산(罷散) 중인 조신(朝臣)은 길가에서 지영(袛迎)하였다. 여염의 부녀자는 6년 동안 살던 곳을 보려고 일제히 본제(本第)에 가서 여럿이 떼 지어 두루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갔는데,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다. 임금이 먼저 경복당에 이르러 기다리니, 옥교가 이르렀다. 임금이 옥교 앞에 서서 궁인(宮人)에게 명하여 발[廉]을 걷게 하니, 비가 옥교에서 나와 땅에 엎드려 사죄하려 하였는데, 임금이 붙들어 일으키고 이어서 앞서 가서 경복당에 들어가니, 의물(儀物)과 제구(諸具)가 다 상례와 같았다. 임금이 비에게 자리에 오르도록 청하니, 비가 자리를 피하여 죄를 빌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다 내가 경솔하였던 허물이니, 회한(悔恨)이 그지없으나, 또한 다시 어찌 미치겠는가? 내가 번번이 충언(忠言)을 살피지 못한 것을 지극히 회한하는데, 그대에게 어찌 빌 만한 죄가 있겠으며, 또한 어찌하여 반드시 이렇게 겸양하여야 하겠는가?"
하였다. 비가 또 스스로 인퇴(引退)하는 말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애매한 정상을 환히 알고 지난 뉘우침을 많이 말하였거니와, 오늘의 일은 일마다 합당하여 다 이치에 순한데, 어찌하여 이토록 스스로 인퇴하는가? 다시는 그런 말을 내지 말기 바란다."
하고, 두세 번 타일러 정녕하게 반복하였다. 이어서 세자에게 명하여 와서 뵈게 하였는데, 비가 일어나려 하니, 임금이 말리며 말하기를,
"앉아 있어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나서 조정의 문안 단자(問安單子,문안할 때에는 으레 단자)를 들였는데, 비가 죄를 지은 사람이 감히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감히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비가 드디어 일어나므로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는데, 비가 대답하기를,
"조정의 문안은 결코 관례에 따라 받을 수 없으므로 말을 하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또 말리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매, 비가 비로소 지도(知道,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임금이 궁인(宮人)에게 명하여 성찬(盛饌)을 베풀게 하고, 임금이 비의 부모의 봉작(封爵)을 회복시키려고 돌아보고 비에게 말하기를, "부원군(府院君)과 전후의 부부인(府夫人)의 봉작은 본디 기억하나, 지금 집에 있는 부부인의 작호는 어쩌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엇이라 하는가?"
하였으나, 비가 대답하기를,
"늘 부르는 것이 아니므로, 신도 잊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참으로 모르겠는가?"
하고, 이어서 한참 중얼거린 뒤에 깨닫고 드디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니, 비가 또 사양하기,
"첩의 죄가 지극히 중한데 6년 동안 징계가 없었으니, 결코 이 거조(擧措)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성상께서 동궁(東宮)의 정리(情理)를 생각하신다면, 또한 어찌 차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나라에 주문(奏文)할 때에도 반드시 난처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도로 거두시기를 다시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사제(私第)에 어렵고 괴로움을 갖추 맛본 것이 다 내 허물이다. 이제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이렇게 하고서야 여러 해 동안 답답하고 슬펐던 마음을 펼 수 있다.
더구나, 온 나라 신민이 누구인들 기뻐하지 않겠는가? 뭇사람의 뜻이 같이하는 것이고 내 마음도 편할 것인데, 어찌 그대의 한 마디 말 때문에 국가의 큰 일을 지레 고치겠는가? 그대는 안심하여야 한다."
하니, 비가 청사에 나가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이날 저녁에 궁인(宮人) 영숙(英淑)을 밖으로 내치고, 또 희빈(禧嬪)에게 명하여 별당(別堂)에 물러가 있게 하고, 이어서 비에게 함께 대내(大內)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비가 자리를 피하여 굳이 사양하며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았다. 임금이 먼저 가면서 상궁(尙宮)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중전(中殿)을 시위(侍衛)하여 침전(寢殿)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상궁에게 중죄가 있을 것이다."
하니, 궁인(宮人)이 좌우에서 시위하고 전후에서 부축하여 양심합(養心閤)에 침장(寢帳)을 마련하였다. 이튿날 정전(正殿)에 나아간 뒤에 임금이 비에게 말하기를,
"경(卿)이 경덕궁(慶德宮)에 이처(移處)하고 내가 몸소 가서 맞이하면, 바로 예(禮)에 맞고 경에게도 빛이 있을 것인데, 살펴 생각하지 못하여 큰일을 너무 갑작스레 처리하였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하였다. 이때부터 비와 동궁의 자애와 효성은 양편이 극진하였으니, 참으로 종사(宗社)의 끝없는 복이다.
삼가 살피건대, 성인(聖人) 이하로는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그 허물을 능히 고치기만 한다면 허물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임금이 비를 폐출한 것은 참으로 큰 허물이니, 뉘우쳐서 고치지 않았다면, 나라가 장차 설 수 없어서 천리(天理)·인심(人心)이 끝내 따를 수 없었을 것이다. 대개 우리 나라 규문(閨門)의 예(禮)는 한(漢)·당(唐) 이후의 것으로 견주어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존비(尊卑)·상하(上下)의 명의(名義)가 현격하므로, 한때 임금의 위엄으로 바꾼 것이 있더라도 인심이 억울한 것은 갈수록 심하여지니, 천리가 있는 바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임금은 영예(英睿)하고 과단(果睿)하기가 견줄 데 없는데, 어찌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인줄 스스로 몰랐겠는가? 그러므로 박태보(朴泰輔) 등을 죽일 때에 문득 중궁(中宮)을 위하여 절의(節義)를 세운다고 꾸짖었으니, 대개 이미 그 소행을 의롭게 여겨서 그런 것인데, 곧 고치지 못한 것은 성색(盛色)이 마음을 현혹하여 안에서 마음을 가리고 간사한 참소가 종용하여 밖에서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일 뿐이니, 이를테면 해의 청명(淸明)이 마침 구름·안개에 가렸던 것과 같다. 명지(明旨)가 내려진 것은 왕비를 복위시킨 날에 있었을지라도,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은 왕비를 폐출한 뒤에 이미 나타났으니, 아! 성대하다. 밝은 임금의 덕이 허물이 없는데로 나아간 것이 한(漢) 광무(光武)·송(宋) 인종(仁宗)·명(明) 선종(宣宗)의 짝이 아님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왕비가 정일(貞一)한 덕을 지키고 유가(柔嘉)의 법칙을 실천하며 환난(患難)에 처하고 궁액(窮厄)을 겪어도 옥도(玉度)에 끝내 흠이 없었으므로, 중곤(中壼)에 다시 임어(臨御)하여 한 나라의 어머니로서의 모범이 되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폐후(廢后)의 복위는 예전에 이런 예(禮)가 없었으므로, 임금이 이를 처리하는 방도에 실착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간신(奸臣)을 내치던 날에 곧 먼저 분부를 내려 장씨(張氏)를 폐하여 희빈(禧嬪)으로 삼고, 이어서 왕비를 옛 지위에 회복하여 별궁에서 공봉하도록 명하고 국구(國舅)의 작호를 내린 뒤에, 의문(儀文,의례에 관한 례) 을 극진히 갖추어서 정전(正殿)에 맞이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에 있어서는 마땅할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본제(本第)에서 서궁(西宮)으로 들어가 있다가 서궁에서 정전으로 들어갔고, 국구의 작호도 이미 도로 내렸으나, 아직도 복위의 명이 없었다. 그 사이에 상고하여 의거할 만한 의문이 없었으니, 임금이 추한(追恨)하는 것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1694년 4월 12일 기묘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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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희빈 축출계기 : 무고의 옥(신사환국, 신사대출척)
창경궁 취선당에서 인현왕후 저주사건. 무고(저주를 행한다), 창경궁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 민비를 저주하는 행위 함.
4) 장희빈 및 남인 축출 : 장희빈 사약(1701년 10월, 경종 13세), 장희재 처형, 허목, 윤휴, 윤선도 관직 박탈
5. 예송논쟁과 환국정치
1) 얘송논쟁 :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 사건
(1) 기해예송(현종 즉위년 1659년) :효종 이호가 승하하자 서인의 1년(기년설/송시열 등), 남인 3년(참최설) 주장, 현종은 서인의 손을 들어 줌(왕사동례- 임금과 사대부,신하가 같다).
(2) 갑인예송(현종 15년 1674년) :효종의 비 인선황후 장씨가 죽자 서인 9개월(대공설), 남 인 1년(기년설) 현종 남인의 손을 들어 줌(왕사부동례-임금과 사대부,신하가 다르다).
2) 환국정치 : 숙종 이순이 재위기간(1674년 ~ 1720년)동안 필요에 따라 정파, 정치구도를 왕이 결정하여 정치국면을 전환. 정치를 펼침.
(1) 경신환국 : 숙종 6년 1680년. 경싱대출척, 허적의 유악(비가 와도 새지 않게 기름을 바 른 천막(군자물자- 왕의 윤허없이 사용불가/할아버지 허잠의 시호 잔치에 임의로 사용)- 사건 계기, 남인 몰락(허적, 윤휴 등)과 서인집권, 노론(송시열, 대의명분)과 소론(윤증, 실 리) 분화
(2) 기사환국: 숙종 15년 1689년 남인집권 서인축출, 인현왕후 폐비, 경종 이윤 세자 책봉, 송시열 제주 유배 후 사약
(3) 갑술환국 :숙종 20년 1694년 4,12일 서인집권(인현왕후 환궁), 남인 축출(장희빈), 폐 비 민비 복위를 두고 노소론 대립
6. 오늘날의 감고당
감고당 여주 이전 : 서울시교육청에 덕성학원이 매각하여 명성황후 생가터 여주군 여주 읍 능현리로 이전 2006년 여주 명성황후 생가터에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