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의 전산화로 인하여 세무관련 정보가 좀더 자세하게
분석됨으로써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의무가입안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요.
아래내용은 제가 관리하는 거래처에 일용직급여신고 관련하여 보내는 메일내용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일용직근로자로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 자격조건]
★근로자 : 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①정규직 근로자 : 월급여대상자로 의무가입대상
②단시간근로자 : 시급을 받는 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
③일용근로자 : 일급을 받는근로자로 연속1달이상일경우 의무가입대상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첫달부터 의무가입이 해당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1달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의무가입이 해당(최초 1개월은 제외)
★한달 20일이상 근무, 1,000,000이상 지급의 두가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한달에 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근무시 무조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가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공단에서 분기별로 지급조서 제출내역을 국세청에 의뢰하여 검토 분석)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사업장지도점검의 안내문을 받게되면 최대 5개년도의 건강보험 료를 소급하여 추징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요율
근로자 150인미만 기업 : 근로자부담 0.65%/ 사업주부담 0.9%(산재보험 별도)
근로자 150인이상이면 고용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고용보험료는 월 60시간미만근로자, 65세이후 신규로 고용된자는
고용보험료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부담을 줄이면서 비용을 대체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소득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신고금액의 3.3%세금을 납부함으로써 4대보험 납부부담이 없이
비용인정이 종료됩니다. 단,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합산대상소득(다른소득)이
없어야 하며, 2년연속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게되면 다음해부터 간편장부대상이 됩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