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중랑천변 등 서울시내 수해지역 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그 첫번째로 중랑구 신내1동 493~4번지 209동과 구로구 개봉본동 88, 90번지 일대 283필지가 처음으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그 동안 구축된 '전자침수지도'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주택이 50% 이상 밀집된 지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재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에 따라 2곳을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건물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규제만 있고 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중랑천 인접지 등 2개소에서 재개발을 목적으로 재해관 리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해 왔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자침수지도에 표시된 저지대 중 지난 90년 이 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구역이라야 하고, 이들 지 역 주택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신청이 가능한 상습침수지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