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차감된 소득”)을
말함(2010.1.1 개정 시행령 시행)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2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23).
가. 소득 산정기준
○ (원칙)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신청조사 : 신청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액”을 기준
으로 산정
예) 신청일이 5월 10일인 경우, 5월을 제외한 최근 3개월(2월, 3월, 4월)간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23)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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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전 분기 3개월간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 (1월, 4월, 7월, 10월에 변동 내역 제공)
예 ) 1월, 2월, 3월 변동된 소득자료를 4월 확인조사 시 제공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
○ (예외) 소득의 성격, 변동사항 확인방법 등을 고려하여 월 또는 연단위로 산정
- 자활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 월 소득액” 반영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연평균 소득액” 반영
나.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② 부양비
③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24)은 제외
(마) 추정소득25)(신고소득 포함)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제외
25)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제3편 …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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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26)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
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한 양육수당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27)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월
120만원임
26)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27)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참조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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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액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단, 당월분이 아닌 전월분 기초노령연금액을 반영)
구 분
79세이하
(ʼ07.12월 기준)
80세이상
(ʼ07.12월 기준)
비고
경로연금 수령액 45천원 50천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2009년 35천원 40천원
2010년 25천원 30천원 △10천원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산정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연차적으로
감소될 계획임
- ’08.1.1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었다가
재책정된 경우 포함)에는 미적용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45조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2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
보조금
28)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제3편 …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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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29)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0)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31)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자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자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32)
하되(자활사업안내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대한 공제액은
별도 지급없이 현금급여로 지급(금액은 자활장려금과 동일하게 산출)
<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10%
29)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30)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31)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32) ’03년부터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생계비 지급일에 따로 지급함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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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자활
(공공)근로(근로유지형 제외)를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다만,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 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자활소득
공제 적용(’06.7.1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
․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을 말함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
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2)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제3편 …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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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③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ㆍ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ㆍ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 기사ㆍ관광안내원 등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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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
명세서33))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
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유사 업종의 평균임금 가이드 해당 노임 참조
(다)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34)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ㆍ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교통비 월5만원, 식비 월6만원)
ㆍ 우선직종훈련수당
ㆍ 취업성공수당(1회에 한함, 1인당 100만원)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2009∼2011)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1인당 60만원/연)
33)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
으로 신고한 자료임
34)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제3편 …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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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35)의 임금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으로 조회되어 반영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 경종업(耕種業)36),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37),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38)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3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36)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37)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ㆍ판매하는 업
38)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ㆍ판매하는 업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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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2) 임업소득
(가) 정의
○ 영림업(營林業)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
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3) 어업소득
(가)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
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제3편 …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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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ㆍ화장품ㆍ학습지ㆍ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ㆍ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
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예)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ㆍ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2) 이자소득
(가) 정의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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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3) 연금소득
(가)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라.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 예시) 소년소녀가정(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20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858,747의 20%인 171,750원을 초과하는 28,250원만 소득으로
산정
제3편 … 조 사
83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전세 포함)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파악된 유사주택의
월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2010년도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등>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임차료 59,126 100,674 130,237 159,801 189,364 218,927
최저주거비의
20% 17,396 29,621 38,319 47,017 55,715 64,413
※ 최저주거비는 최저생계비의 17.2465%, 임차료는 최저생계비의 11.7234%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주거비의 20%를 소득으로
산정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84
구 분 산정 방법
1) 부양의무자 집에 거주하고,
월 임차료 파악 가능한 경우
월 임차료< 최저주거비
ㆍ월 임차료 기준으로 적용
예) 1인 가구이고 월 임차료가
5만원이면 5만원을 무료
임차소득으로 적용
월 임차료> 최저주거비
ㆍ최저주거비 적용
예) 1인 가구이고 월 임차료가
20만원 이면 86,982원을
무료 임차소득으로 적용
2) 부양의무자 집에 거주하고,
월 임차료 파악 곤란한 경우
ㆍ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적용
3) 타인의 집에 거주하고,
월 임차료 파악 가능한 경우
월임차료-(최저생계비×20%)
< 최저주거비
ㆍ산정된 금액을 적용
예) 1인 가구이고 월 임차료가
15만원이면 49,131원을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150,000원-100,869원
(504,344×0.2) = 49,131원
월임차료-(최저생계비×20%)
> 최저주거비
ㆍ최저주거비 적용
예) 1인 가구이고 월 임차료가
20만원이면 86,982원을
무료 임차소득으로 산정
200,000원-100,869원
(504,344×0.2) = 99,131원
4) 타인의 집에 거주하고,
월 임차료 파악 곤란한 경우
ㆍ최저주거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적용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보장시설이 아닌 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의한 전세자금대출 가정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중 1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120%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 단, 외국인 여성배우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가구의 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제3편 … 조 사
85
(2) 부양비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시행령 제4조1항4호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121쪽)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예시)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4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
(3) 공적이전소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①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86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포
함여부
가구특성지
출비용포함
여부
복지
급여
연계
노인 기초노령연금 0 △
장애인
장애수당 0 0
장애아동수당 0 0
한부모 아동양육비(한부모) 0 0
아동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0 0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0 0
입양
입양아동야육수당(양육보조금) 0 0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양육보조금)
0 0
타
기관
연계
국민연금급여 0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0 ×
②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
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③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제3편 … 조 사
87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포
함여부
가구특성지
출비용포함
여부
군인퇴직연금급여 0 ×
사학퇴직연금급여 0 ×
별정우체국연금 0 ×
실업급여 0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0 ×
장해급여 0 ×
유족급여 0 ×
상병보상금 0 ×
보훈급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0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0 ×
간호수당 0 ×
무공영예수당 0 ×
생활조정수당 × ×
기타 0 ×
독립유공자 급여
보상금 0 ×
생활조정수당 × ×
참전명예수당 ×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변동직불금 0 △39)
미
연계
(노동부)직업훈련수당 0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재활보조금 0 0
피부양보조금 0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0 0
산소호흡기 대여료 0 0
간병비 0 0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0 ×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0 0
교통수당 0 0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0 ×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0 0
기타 장애인올림픽연금 0 0
상기 외
가구특성 지출비용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보험료(50%) × 0
만성질환의 6개월이상 의료비 × 0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0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88
(다)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마. 추정소득
(1)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
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 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
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
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되 조건 불이행의 특수한 사정을 에 대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사실확인서 징구 후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먼저 적용하여 항목별로 소득을 추가 파악․
산정하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소득 부과
(2)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
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ㆍ중
39) 직불금중 일부만 해당
제3편 … 조 사
89
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 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
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3)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①유사․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10년 일급 32,88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40) : 월 13일이상 추정임금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주거ㆍ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
으로 인정되는 자 : 월 9일 이하 추정임금 적용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종사자로서 조건부과제외 대상자 : 월 13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 신규 급여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주거ㆍ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월 9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4)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
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거주지 이전시 현 거주지의 추정소득 적용일수가 전 거주지에서 보다 더
많게 부과될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적용
※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40) 조건불이행자가 주당 평균 3일이상 근로․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 재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90
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 적용 대상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 적용 절차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작성된 지출내역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입력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을 통해 참고자료 확인
- 기준 지출금액
- 기준 소득금액
- 동종업종 임금액
추가 상담,
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재작성
(수급권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수급권자)
○ 수급권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지출항목들을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개별서식 4호) 참고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등 참고자료 확인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
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동종업종 임금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
금액
제3편 … 조 사
91
○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토록 함
○ 재 신고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ㆍ어ㆍ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추정소득 부과를 검토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인적 특성과 월 단위 지출항목별 평균지출액
(전월 기준)을 기재
○ 지출실태조사표 뒷면에 기재된 지출항목 및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