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기상황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해 생계비관으로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빠르면 이번 동절기부터 우선적인 긴급지원에 나선다.
복지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때 우선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는 '선호호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 동절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의 의결된 이번 긴급복지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구성원의 사망, 질병,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조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월을 연장할 수 있고, 의료지원은 1회를 행하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2월, 1회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토록 하였다.
물론 이 법에 의한 지원에 의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Q&A]
-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현재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비수급 빈곤층 등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이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 수혜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구 불로동 유아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이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금전 또는 현물지원으로는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이 있다. ‘그 밖의 지원’은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이나 출산비 지원 등이 해당된다. 위기상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지원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출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해 법이 정하는 범위 외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지원요청은 누구에게 하나. 지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 지원 요청은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군·구청장 및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지원요청을 받은 즉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위기상황의 발생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소득·재산 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설치될 예정인 보건복지부 통합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다. 통합콜센터로 지원요청시에는 콜센터 직원이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연락해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 번에 둘 이상 지원받을 수 있나.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기간은.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1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주거 등의 지원은 1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같은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나.
▲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이미 지급되는 급여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이혼 등 가정해체로 인해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관할지역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입소규정과 관계없이 기본 1월, 시군구청장 판단 1월, 위원회 의결로 최대 4월간 이용, 위기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
▲ 외국의 경우도 상당수 국가에서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해산수당, 장례보조금, 혹한기보조금, 위기대부 등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 긴급구호위원회, 긴급구호네트워크 등이 구축돼 있다. 호주 역시 위기지원금, 특별지원 제도 등이 갖춰져 있으며 미국은 저소득세대 광열비부조제도,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일본은 민생위원회 제도, 요보호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등의 사례가 있다.
첫댓글 1538번 글과 동일하나 연락처와 지원법이 추가로 있네여~문의해 보시구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