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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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가. 모집인원 : 207명(고용센터별 구분 모집)
|
(단위 : 명) | |
채용기관명 |
채용인원 | |
청(지청)명 |
고용센터명 | |
서울지역 |
47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고용센터 |
10 |
서울강남지청 |
서울강남고용센터 |
6 |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
4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
4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8 |
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
7 |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
8 |
인천․경기․강원지역 |
63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고용센터 |
6 |
인천북부지청 |
인천북부고용센터 |
3 |
수원지청 |
수원고용센터 |
8 |
용인고용센터 |
1 | |
평택지청 |
평택고용센터 |
4 |
부천지청 |
부천고용센터 |
6 |
김포고용센터 |
3 | |
안양지청 |
안양고용센터 |
6 |
광명고용센터 |
1 | |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
3 |
시흥고용센터 |
1 | |
의정부지청 |
의정부고용센터 |
4 |
구리고용센터 |
1 | |
고양지청 |
고양고용센터 |
4 |
성남지청 |
성남고용센터 |
3 |
광주고용센터 |
1 | |
춘천지청 |
춘천고용센터 |
3 |
강릉지청 |
강릉고용센터 |
3 |
원주지청 |
원주고용센터 |
1 |
영월출장소 |
영월고용센터 |
1 |
부산․울산․경남지역 |
29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고용센터 |
6 |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센터 |
5 |
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고용센터 |
4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3 |
마산고용센터 |
1 | |
울산지청 |
울산고용센터 |
3 |
양산지청 |
양산고용센터 |
2 |
김해고용센터 |
2 | |
진주지청 |
진주고용센터 |
2 |
통영지청 |
통영고용센터 |
1 |
대구․경북지역 |
21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고용센터 |
5 |
경산고용센터 |
1 | |
대구북부지청 |
대구북부고용센터 |
5 |
대구강북고용센터 |
1 | |
포항지청 |
포항고용센터 |
2 |
경주고용센터 |
1 | |
구미지청 |
구미고용센터 |
2 |
김천고용센터 |
1 | |
영주지청 |
영주고용센터 |
1 |
안동지청 |
안동고용센터 |
2 |
광주․전남․북지역 |
23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고용센터 |
6 |
전주지청 |
전주고용센터 |
5 |
익산지청 |
익산고용센터 |
2 |
군산지청 |
군산고용센터 |
5 |
목포지청 |
목포고용센터 |
2 |
여수지청 |
순천고용센터 |
2 |
여수고용센터 |
1 | |
대전․충남․북지역 |
24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고용센터 |
9 |
공주고용센터 |
1 | |
청주지청 |
청주고용센터 |
5 |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
5 |
충주지청 |
충주고용센터 |
3 |
보령지청 |
보령고용센터 |
1 |
나. 모집분야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임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정년은 60세)
나. 공통기준 (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근무조건
가. 근로시간 : 1일 5시간 근로
※ 10: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원칙
- 근로일 : 주 5일(월~금) 근무
- 근로계약기간 : 무기계약(60세 정년)
- 보수 : 8시간 근로 전임상담원의 보수체계에 따라 근로시간(5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매년 호봉 승급, 상여금 600%)
나. 근무지 : 채용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다. 그 밖에 후생복지 등
- 4대 사회보험 적용
-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 (예산범위 내)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4.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
가. 경력단절(실업) 유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졸업 후 1년 경과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 포함
나.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필기시험
- 일자: '11. 2. 26(토)
- 장소: 원서접수 결과에 의거 추후 공지
- 시험과목: 2과목 (사회 및 고용보험법령)
- 결과발표: ‘11. 3. 2(수)
나. 전산능력시험
- 일자: ‘11. 3. 5(토)
- 장소: 추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검증
- 결과발표: ‘11. 3. 8(화)
다. 면접시험
- 일시: '11. 3.10(목)~3.11(금)
- 장소: 추후 공지(전산능력 시험 결과 발표시)
※ 면접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채용관서 결정에 따라 1일 또는 2일간 실시
- 대상자: 필기시험 및 전산능력 시험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최종합격자: '11. 3. 15(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6. 원서접수(채용공고와 동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 14(금) ~ 2011. 1.25(화) 18:00
나.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다. 접수방법 : 워크넷 e-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등 입력
※ 원서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다만,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면접시 일괄 제출
<지원자의 원서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
⇨ |
② e-채용마당 |
⇨ |
③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 ||||
․화면 중간 오른편에 위치한 작은 메뉴 클릭
|
․6개 지방노동청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할 지방노동청 선택 | |||||||
⇨ |
④ 응시원서 작성․제출 |
|
| |||||
|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접수됨 |
|
|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제출)
②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이하 ③~⑧번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당일 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⑤ 자격증(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⑥ 경력 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졸업후 1년 경과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 포함
-고용보험가입이력(고용센터, www.ei.go.kr),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c.or.kr)
※ 졸업(고졸, 대졸, 대학원졸 등)후 1년 경과후에도 미취업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는 최종학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http://minwon.nhi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출력 가능)
⑦ 병적증명서(남자)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는 생략
⑧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 건 |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
증빙서류(제출서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
가정부양책임자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①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출처: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②『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령자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⑤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 ||||||||||||||||||||||||
* 저소득층의 구체적 기준(‘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 <2011년 최저 생계비>
* 8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 마다 266,291원씩 증가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의함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 | ||||||||||||||||||||||||
결혼이민자 |
국적 미취득 |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체류자격 확인<F2> | ||||||||||||||||||||||||
국적 취득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8. 임용 및 시용기간
○ 임용 전 직무교육(2박3일)을 거쳐 ‘11.3월말 경 채용 예정이며 최초 임용 후 6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부여하고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 직무교육 및 시용기간 중 직무능력·직무태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규임용
☞ 최초 임용 후 6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부여하고 동 기간중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서 접수 사이트인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지방고용노동청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시험이라,,,그런게 필요할까요 참 너무 한다 최저 금리 줄거면서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반공무원인데... -_- 급여도 어느정도 받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일급이 40,500원이니
1일 5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비율로 계산하시면 대략 급여액이 나올 듯 합니다..
대략 월 62만원 선이라고 보면 무방할 듯 하군요~!! (주차, 월차 포함)
60만원대의 급료에서 4대보험 떼면 50만원대 정도 되겠군요
무기계약직특성중 호봉제랑 상여급그리고 매년 복리후생복지있다면 100만원 넘어가죠...
그리고 언제간 9급 또는 10급 공무원 전환시험 기회도 줄수 있기 때문에 전망있는 직종입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합격해야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단 시간에 어찌 공부 해야 붙을지 ,,막막하네요
젊은 사람들,,위주로 뽑겠죠,
*2011년 오늘 현재 벌써 2번 공채(1번은국민연금,정규직,2번은계약직=>장애인공단..3번은 계속진행 고용노동부)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난 나이가 있어서..난 몰라서...난 자격이 안돼서...난 될까?...어떻게 준비해여 등등.. 공무원조직은 갑작취업이 아니며 항상 준비하라고 신호를 줍니다..2010년에는 국가직 장애인특채 많이 뽑았지요?...우리 장애인들이 우리(장애인) 경쟁을 돌파하고 임용이 됐습니다...준바 하십시요...일반공무원들도 크게보면 몇명 뽑지 않습니다.. 그 몇명에 임용된자는 준비 된 자 입니다...취업이 일단되시면 다른 꿈이,희망이 또 생깁니다..시간제든 계약이든 일단 들어가십시요..그럼 파라다이스가 welcome
이거.. 접수하는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워크넷가서 채용마당가서.. 그담부터 몰르겟네요... 알려주실분~
e-채용마당까지 가셨으면요 ~ 그밑에 배너있어요 / 일단 지역부터 선택하셔서 찾으시면 빠르실겁니다^^
네.. 있네요 감사합니다..^^
전화해보니 100여만원 된다고 하네요. 시간에 비해 괜찮은것 같네요. 마감시간 다가오니 지원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