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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 (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특수임무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 |
버스 |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 제외 |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운임 20%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
국내선 항공기 |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 |
◦국내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 |||
◦국내선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
전화요금 감면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상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단, 선순위유족은 일부회사만 해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2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 |
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증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 제외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 |
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수임무수행자 10.8.1부터 면제 |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개정중)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 |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
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
병역 혜택
(보상 관리과) |
복무단축 |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 ․ 형제자매 중 1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국가유공상이자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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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러고도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를 제대로 한다고 보는 자들이 공직에 있다,정말 한심하다
누구를 위한 보훈정책인가? 정책적으로 잘 못된 부분은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공직자가 앞서 노력해야 하는데
위의 각종 수혜를 제외 하고도 예우법 제7조 (보상원칙)에 사망자 상이등급별 순서에 따라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형평성 있게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정도 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똑 같이 적용해야 한데,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금을 본인과 유족으로 구분 작난울 치는 보상정책은 구 시대적 발상이다, 기존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상이1급1항 희생 100% 보장원칙, 지키도록 촉구
국가는국민을 국민은 국가을서로의지하며공생 하는것이 상식이다 모두는 국가를아껴야하는것 하매도불구하고 보훈 행정당국의 편이함과 국가와국민과의 관계 을무시하는행정을펴려고 만한다 어루만지고 토닥거려주는보훈처를기대해봅니다
상이자들에게 지급하는 특혜로 인해 희생이 제일 크다 힐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들을 유족 2차수권로 전락시켜 상이100% 월 급여금6.326천원 인데 반해 전몰순직군경 월 급여금1.437천원 상이6급 [한손 다섯손가락손실]수준 보상금 지급 상이1급100% 대비 22.4% 상식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보상원칙 무시 보훈처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보훈처 형평성 잃은 보훈행정에 국민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국가를 원망하고 국가를 등지고 있다,국가보훈정책이 돈 먹고 예산을 배정 하다 상이군경회장 감옥 행 음독자살 사무총장 도피 중 잡아 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많은것을 알게 되였네요~..
국가보훈법령집 및 국가보훈기본법 177페이지 부터ㅡ 190페이지까지 국가유공자 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ㅡ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