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초등학교 35회 동창회 회칙 (35거동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거제초등학교 35회 동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거제초등학교 35회졸업생 및 같이 재학한적이 있는자로 참여의사를 가진 자로 한다.
제4조(회원권리) 회원은 본 회 회칙이 정하는대로 출석권,발언권,임원선거권,임원 피선거권
및 제반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회원의무)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모임에 최선을 다해 출석하고,
본 회 명예와 품의를 훼손해서는 결코 안된다.
[제3장 모 임]
제6조(모임) 본 회의 모임는 정기모임, 임시모임으로 한다.
1. 정기모임(동창모임) : 매년 6월,12월(두번) 모이며, 모임 날짜는 6월 2번째 토요일. 12월 1번째 토요일로 한다.
(6월 1번째 토요일이 현충일과 겹치는 연휴가 많아서 부득이 변경함)
2. 선생님 모심 : 2008년 6월에 모심을 가지고 이후에는 협의에 의해 시행한다.
3. 임시모임 : 회원간의 연락으로 알아서 만난다.
4. 임원은 정기모임 개최 최소5일전까지 장소 및 시간을 통지(밴드,다음카페,알럽동방,문자 등)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모임)12월 정기모임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결) 본 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정수 및 임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5.동방운영위원 : 3명
6. 연락위원 : 부칙에 명시(임원진 겸임가능,12명)
제10조(자문위원) 본 회의 직전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되며, 임원회의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방운영위원 및 밴드 등도 마찬가지이다.
제11조(임원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본 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회장외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신임 회장이 지명 선임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회장은 집행부 인원수를 가감할수 있다.
제12조(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동방(다음 및 알럽)의 운영자도 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원의 경조사 및 회의 개최 통보 등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전반에 관한 계획 및 사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일반사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정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 운영위원은 동방운영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회장겸임 : 1명, 수도권 : 1명, 그외 : 1명)
6. 연락위원은 동창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총동원해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7.임원진은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장 재 정]
제1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년회비,모임회비,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년회비는 \30,000으로 하며 강제성은 없다.
2. 모임회비는 정기모임(6월,12월) 참석시 공고하는 금액으로 하며 참석자만 받는다.
3. 찬조금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납부하며, 강제할 수 없다
4. 정기모임시 받은 모임회비중 남은 금액은 동창회비에 입금한다.
제14조(경조금)
1.경조사 및 개업,이전,확장OPEN시 임원진이 동창회비에서 집행한다. (1인 년1회에 한함)
제15조(결산보고) 본 회의 수입과 지출은 총무가 집행하고, 회장은 그 내용을 감사의 승인을 받아 정기모임에 보고해야한다.
[제6장 보 칙]
제16조(회칙발효) 본 회의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준용) 본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2. 2018년 임원진
1.회 장 : 정원정 2. 부회장 : 박윤옥,정화길 3. 총 무 : 박경주,이수목
4.고문 : 최세옥, 김대관, 박용주, 오상훈, 변희성, 양수년, 남상목
5.산행대장 : 권오경,강준구,김현,정명화,최인석 6.도시어부 : 김영진 7.감사 : 박성범
3. 동방운영위원 지방 : 최세옥 수도권 : 수도권 회장 그 외 : 김영일
4. 연락위원
1반-남상목 2반-최인석 3반-위인찬 4반-강준구 5반-김대관 6반-안창기
7반-박수경 8반-권오경 9반-박상호 10반-김경남 11반-김기영 12반-김봉환
5.동창회는 6월 2번째 토요일,12월 1번째 토요일로 2번 한다.
(6월 1번째 토요일이 현충일과 겹치는 연휴가 많아서 부득이 변경함)
선생님 모심은 추후 협의에의해 시행한다.(해당월 1번째 토요일)
6.동창회때 모인 모임회비중 남은 회비는 동창회 통장에 입금한다.
7.연회비 및 찬조금 통장 번호
부산은행 112-2200-1704-09 박경주
연회비 \30,000원.
찬조금은 회원 본인 희망임.
첫댓글 다들참좋아보이네.부럽다.가끔모여수다떨고옛기억하며추억생각하고.....참마니그립고보고싶다.다들잘지내제?칭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