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울산 신도여객 해고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 울산광역시의 무능과 무책임이 죽였다 -
지난 3월 23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울산의 신도여객이라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해온 노동자의 죽음이었다. 이 배경에는 회사의 폐업과 매각이라는 사건과 이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버스 행정이 보여준 어이없는 무능과 무책임이 있다. 그 점에서 노동자에게 어떤 귀책도 없는 회사의 부도와 이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버스 행정이 공모한 타살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시작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막대한 버스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던 신도여객이라는 회사의 부도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버스보조금은 실제 운영비용의 90%를 넘을 정도로 지원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승객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에 반비례해 보조금이 늘어났으니 경영수익 상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원한 공공재정을 울산시의 묵인 속에서 회사 대표가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더욱 컸다. 보조금 내 항목으로 정해져 있던 퇴직금까지 적립하지 않아, 회사 폐업 이후 노동자들은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사이 울산광역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시민의 공공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인 신도여객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 결과 신도여객은 규모에 비해 많은 임원과 관리직 직원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으며 다른 회사에 비해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한 회사가 되었다. 사실상 울산광역시의 버스보조금은 시민을 위한 것도,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사업자만을 위한 것임이 명확했다.
신도여객의 파산은 회사 대표가 공공재정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만약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면 울산 시내의 다른 버스회사들도 비슷한 위기를 겪어야 했으나 유독 신도여객만 파산에 달한 것은 경영진의 부실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누가 책임져야 할 까. 버스회사는 사라졌지만 운행하던 노선은 남았고, 그 노선을 다니던 버스는 남았다. 당연히 해당 노선을 인수하는 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 구태여 민간회사에 넘길 필요도 없이, 울산시가 해당 노선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공영제 모델로 제도화해도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환경이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신도여객을 인수자금 ‘0’원에 대우여객에 넘기는 과정을 용인한다. 노선과 버스 등 자산비용은 엉뚱하게도 신도여객 기존 경영진의 사적인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소멸되었다. 그래서 부실하게 버스회사를 운영했던 신도여객의 임원은 살아남았고 새롭게 버스노선을 확보한 대우여객도 살아남았지만, 회사의 부도에 어떤 책임도 없는 신도여객 노동자만 일자리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울산광역시는 애초 노선 인수의 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내걸었다가 슬그머니 해당 조건을 삭제하여 대우여객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울산광역시라는 공공기관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고자의 일자리를 빼앗도록 주도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신도여객 노동자들은 울산시청 앞 차가운 농성장에서 한겨울을 났다. 그 사이 울산광역시는 별다른 개선책도 없이 버스업체에게 재정지원만 강화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기존에 90% 지원해주던 것을 100% 넘게 지원하겠다는 의미 외엔 민간사업자의 책임이나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담고 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개선안이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울산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해고노동자의 죽음에 어느 한 부분도 그의 나약한 마음과 불안한 심정에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아무런 잘못이 없기에 당당하게 복직을 요구해온 그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 오히려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은 고용승계 없이 선택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왔던 울산광역시여야 한다. 이들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과 공익을 버렸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교통행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서 울산광역시의 잘못된 버스 행정 관행을 밝히고 이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만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린 우리의 의무다. 부디, 그곳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울산광역시를 지켜보시라.
2022년 3월 25일
공 공 교 통 네 트 워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