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천안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명칭 변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지난달 쌍용동 소재 주공10단지아파트가 뜨란채로 바뀐 것을 비롯해 두정동의 대아아파트에서는 지난달부터 주민동의를 받아 이달 초 천안시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청수동의 LG-SK아파트와 대우아파트 등에서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 뜨란채로 명칭이 바뀐 주공10단지의 경우 중형평수로 구성됐는데도 주공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서민아파트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두정동 대아아파트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대아건설의 이름으로 분양했는데 시공 중 경남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 인수회사인 경남기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이는 대아건설보다는 피 인수회사인 경남기업의 브랜드파워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건설현장에 대형 홍보현수막을 게시해 분양계약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따라서 주민들은 입주할 때 경남기업의 아파트 브랜드인 경남아너스빌로 되어있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주민들이 입주하고 보니 기존의 대아아파트명칭으로 돼있었던 것.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파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주민총회를 열고 아파트 명칭을 현재의 건설회사명칭에 따라 변경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LG-SK아파트의 경우는 LG아파트가 자이로, SK아파트 SK-View아파트로 각각 변경됐다는 이유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우아파트 역시 대우 푸르지오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이름의 개명 움직임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아파트가 풍기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유와 함께 건설회사들이 최근 아파트 고유 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는 추세와 관련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명칭을 변경할 경우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원부, 주민등록증, 각종 금융기관 정보 변경 등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일체를 바꿔야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 명칭과 관련해 천안시는 애초 100%의 주민동의를 득해 신청토록 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에 내부 회의를 거쳐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2005/11/09 [11:18]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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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 변경 신청 잇따라 |
세련된 브랜드 선호…입주민 요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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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아파트 이미지를 벗고자 아파트 이름을 세련된 현대식 이름으로 바꾸려는 개명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최근 아파트 이름을 ‘화명 뜨란채’로 바꿔달라는 화명주공 그린빌아파트 입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동래구청도 최근 입주민들의 요구로 안락주공아파트 1, 2단지를 ‘안락 뜨란채’로 바꿔줬다. 북구 덕천동 도개공아파트는 이미 지난 2002년에 아파트 이름을 ‘기비골’로 개명했다. 이밖에 북구 화명동 대우 리버파크도 ‘대우 이안’으로, 덕천동 롯데아파트도 ‘롯데 인벤스’로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위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면 우선 아파트 실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청에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구청은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절차와 내부논의를 거쳐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에 올라 있는 아파트 이름을 신청서대로 바꿔준다. 바뀐 아파트 이름의 등기절차 등에 드는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한 개명신청 대신 편법으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
금곡동 주공5단지는 아파트 벽면에 있던 아파트 이름을 ‘금오’로 바꿨으며 8,9단지도 ‘푸르네’로 아파트 이름을 바꿔 썼다. 북구청 관계자는 “서민 아파트 이미지가 강한 주공이나 도개공이라는 이름 대신 대형 건설사들의 세련된 브랜드처럼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아파트 재산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 같다.”고 말했다.
2005년 09월 05일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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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내용
[질의사항] 공동주택의 이름 변경절차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이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이름 변경에 따른 각종 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등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자세한 문의는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58070-2357, 2003. 12. 08.> ----------------------------------------------------------------------------------
대구 지역에선 등기부등본의 이름까지 변경한 단지는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한 개명신청 대신 편법으로 아파트 이름을 바꾼 경우는 성서지역 등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변경 절차
1. 아파트 실소유자 80% 이상의 서면동의 2. 해당 자치단체(시.군.구청)에 개명신청 3. 해당 자치단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절차와 내부논의를 거쳐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서류에 올라 있는 아파트 이름을 신청서대로 변경
4. 등기부등본상 이름 변경 - 바뀐 아파트 이름의 등기절차 등에 드는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 (법무사별 수수료가 다르나 대구지역의 경우 5개 법무사에 문의 결과 세대당 2만8천원에서 5만1천원까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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