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대폭 강화
농지법 시행령안 등 입법예고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심사 시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구체화되고, 불법 전용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불법 전용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도 구체화해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도모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도 정했으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 역시 구체화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