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17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2005. 6. 30. 2005헌가1)을 받았는바, 동 결정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여 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