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평균 300미터 안으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죠.
" "300미터요? 외국은 어느 정도?"
"캘리포니아가 46미터, 캐나다 한 주는 도로 중심에서 5미터..."
"그럼 땅이 적은 우리나라에선 그냥 태양광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실측해보니 경남 함양, 합천, 경북 구미의 경우 이격거리 조례를 적용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군 전체 면적의 1%도 안 나옵니다." "심각하네요.“
오늘(2023.10.30.일) 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태양광 이격거리, 즉
도로나 주택지로부터 태양광 시설물을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해야할지를 명시해 둔 기초
지자체 조례이다.
함양·합천·구미는 1%도 안돼... '태양광'은 억울하다©제공: 오마이뉴스
'이격거리'는 원래 안전 등을 이유로 건물과 건물 사이 띄워두는 공간 거리를 뜻하는데,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태양광 괴담'으로 지칭되는
가짜뉴스들이 빠르게 돌면서 우리 동네 태양광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주민 민원이
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이격거리)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기후관련 민간연구기관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으로 128개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가 특정 도로, 시설, 입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해주는 형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수준은 평균 이격거리 300m로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규제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 면적의 0.09%에 불과하다.
미국, 중국, 유럽은 물론 남아시아와 중동까지 재생에너지 확산에 전력질주하고 있는 세계 추세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리두기 규제,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에서 태양광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빈 연구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봤다.
- 이격거리의 정확한 개념은?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뜻한다. 우리나라 평균은 300미터
정도다. 직선거리 300미터 정도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초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