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비사업 구분 | 구역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고시) |
기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북구 팔달로37길 32 일원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68,381.0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 (2009.9.21)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용도지역 | 계 | 68,381.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8,381.0 | 100.0 | |||
정비구역 | 계 | 68,381.0 | 100.0 | ||
주택용지 | 58,440.0 | 85.5 | |||
A-1 획지 | 56,789.0 | 83.0 | |||
A-2 획지 | 1,519.0 | 2.3 | |||
A-3 획지 | 132.0 | 0.2 | |||
정비기반시설용지 | 9,941.0 | 14.5 | |||
도로용지 | 4,956.0 | 7.2 | |||
공원용지 | 4,985.0 | 7.3 |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 | 51 | 15 ~20 | 집산 도로 | 575 | 중로1-322 | 대로3-11 | 일반 도로 | 중로3-21 | ||
기정 | 중로 | 2 | 407 | 15 ~18 | 집산 도로 | 269 | 노원3가 309-3 | 노원3가 384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3 | 21 | 12 ~16 | 집산 도로 | 640 | 대로2-3 | 노원2가 1번지 | 일반 도로 | 중로2-51 | ||
기정 | 소로 | 1 | 북63 | 11 | 국지도로 | 351 | 중로3-21 | 중로2-407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북142 | 8 | 국지도로 | 61 | 대로2-3 | 소로1-북63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북143 | 8 | 국지도로 | 57 | 대로2-3 | 소로1-북63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북145 | 8 | 국지도로 | 323 | 중로2-51 | 노원2가 125-1번지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3 | 25 | 6 | 국지 도로 | 116 | 중로2-407 | 소로2-북142 | 일반 도로 |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2개소 | - | - | 4,985 | |||
기정 | - | 노원2가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북구 노원2가 307번지 일원 | 4,165 | 대고제158호 (2009.9.21) | |
기정 | - | 소공원 | 소공원 | 북구 노원2가 293-7번지 일원 | 820 | 대고제141호 (2016.8.10)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기정 | 경로당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363.96 | 363.96 | - | |
기정 | 어린이놀이터 | 1,671.07 | 1,671.07 | - | ||
기정 | 어린이집 | 374.85 | 374.85 | - | ||
기정 | 주민운동시설 | 1,430.51 | 1,430.51 | - | ||
기정 | 작은도서관 | 162.53 | 162.53 | - | ||
기정 | 관리사무실 | 103.62 | 103.62 | - | ||
변경 | 주민공동시설 | 2,332.50 | 2,325.32 | 감) 7.18 | ||
변경 | 근린생활시설 | 4,462.89 | 4,652.22 | 증) 189.33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8,381.0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327 | - | - | 327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 칭 | 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기정 | A-1 획지 | 56,789.0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57 이하 | 272.90이하 | 90m 이하 30층 이하 | ||
A-2 획지 | 1,519.0 | 북구 노원2가 309-20번지 일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A-3 획지 | 132.0 |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 (치안센터) | 50 이하 | 250 이하 | - | |||
건축물용도 | A-1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A-2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A-3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치안센터)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총 1,610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84.91㎡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1,610세대 / 1,610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 ||||||||
용적률 완화적용 | 「적용기준 :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용적률 : 250% ◦용적률 완화 : 23.16%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1% - 녹색건축 인증 등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2.16% ◦계획용적률 : 272.90% 〈 273.16%(250+23.16) |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 칭 | 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변경 | A-1 획지 | 56,789.0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69 이하 | 273.10이하 | 90m 이하 30층 이하 | ||
A-2 획지 | 1,519.0 | 북구 노원2가 309-20번지 일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A-3 획지 | 132.0 |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 (치안센터) | 50 이하 | 250 이하 | - | |||
건축물용도 | A-1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A-2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A-3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치안센터)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총 1,613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84.91㎡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1,613세대 / 1,613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 ||||||||
용적률 완화적용 | 「적용기준 :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용적률 : 250% ◦용적률 완화 : 23.16% ․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1% - 녹색건축 인증 등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2.16% ◦계획용적률 : 273.10% 〈 273.16%(250+23.16)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보전 | ◦구역내 부족했던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등 오픈스페이스를 연계시킴으로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방지 |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교육시설현황 | ◦대상지 주변에 학교시설은 반경 1.0㎞ 내에 초등학교 3개교(삼영초, 비봉초, 달성초)가 입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상지 인근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 곳은 없음 ◦대상지 반경 200m 이내의 거리에 학교가 위치하지 않음 |
사. 세입자주거대책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이주예정시기 | ◦주택재개발사업의 이주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할 예정에 있음 | |
이주 시기의 사전통보 |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고지를 통해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을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기간을 확정하여 안내문 및 현수막,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정을 고지함 | |
세입자 임대주택건설 계획 | ◦본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임대주택은 81세대이며, 임대주택 조성으로 정비구역내 거주하는 일부 세입자들의 수용이 가능함 | |
임대주택활용 및 연계방안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가 필요한 세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LH공사, 대구도시공사,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정보를 제공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정착 도모 | |
세입자 이주비용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반환은 해당 소유자(조합원, 임대인)의 비용으로 반환하며, 보증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시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종합적 이주 관리방안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결정 구분 |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 정 자 | 시행예정 시 기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재해에 대한취약요인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정비구역안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기존 : 710세대 계획 : 1,610세대 증) 900세대 | 해당없음 | - |
변경 | 기존 : 710세대 계획 : 1,613세대 증) 903세대 |
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건 축 한계선 | 중로2류51호선 편측 ▪B=3m, L=155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중로2류407호선 편측 ▪B=3m, L=125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중로3류21호선 편측 ▪B=3m, L=197m |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
소로1류북63호선 편측 ▪B=6m, L=351m (공공보행통로 B=3m, 가로경관 제고 B=3m) | 공공보행통로 및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차. 사업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가구 또는 획지계획 | 주된용도 | 비 고 | |
번호 | 면적(㎡) | ||||||
기정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68,381.0 | A-1 | 56,789.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구역 결합·분할 없음 |
A-2 | 1,519.0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
A-3 | 132.0 |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치안센터) |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명 | 면 적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8,381.0 | 계 | 58,440.0 | ||
A-1 |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 56,789.0 | ||||
A-2 | 북구 노원2가 309-20번지 일원 | 1,519.0 | ||||
A-3 | 북구 노원2가 293-1번지 일원 | 132.0 |
타.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대상지 주변구역은 동측으로 노원보성아파트(224세대), 노원센트리움(36세대), 북측으로 성경로얄센트로(60세대), 광영맨션(49세대), 노원휴먼프라자(79세대)가 기조성 되어 있음
◦대상지와 서측에 접하여 대구노원LH천년나무(1,580세대)가 조성되었음
◦따라서, 본 대상지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클 것으로 예상됨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 실 행 전 략 |
단지 출입구 | ·출입구 영역 위계를 명확히 하여 계획 ·자연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 및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 설치 |
담장 | ·자연감시가 가능한 투시형 담장 설치 |
부대시설 | ·주민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고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 |
경비실 |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배치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주차장 | ·천창 설치 및 기둥과 벽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CCTV 및 비상벨 설치 |
공원 | ·조명은 어두운 곳이 없도록 하고, 조명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밝게 유지 ·나무는 범죄자가 숨을 수 없을 정도로 관리 |
조경 | ·시야확보가 가능하여 자연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주거 침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무가 1.5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
승강기/복도/계단등 | ·계단실은 외부공간 및 마주보는 세대에서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설치 ·승강기 홀/내부에 CCTV설치 |
세대 내부 |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침입 방어 제품 설치 ·신문/우유 투입구 미설치 |
옥외 배관 |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며, 침입방지 설비 설치 |
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구분 |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 대 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기정 | 105동 | - | 1 | 6,700.43 | 81 | 39.8 | 전체세대수의 5.03% |
변경 | 105동 | - | 1 | 6,700.43 | 81 | 39.8 | 전체세대수의 5.02% |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803-4704) 및 북구청 건축주택과(☎ 665-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지형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