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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병원협회 공문을 다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취급담당자교육과 관리자 교육을 모두 다녀왔고, 가는 김에 협회나 공단,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질의를 하면서 얻은 답을 가지고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도 하지만, 아예 연결고리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같이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은 영업허가대상이 아니라서 이에 맞추어 작성하겠습니다. (영업허가 대상인 병원은 해야할 것이 거의 화학공장과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대상자인지, 면제자인지 여부에 대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병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환경부고시 제2018-246호에 있는 내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에서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사용자가 면제대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은 약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며,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메틸알코올, 염화수소, 페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염화수소는 기준농도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메틸알코올, 페놀의 4가지가 적용됩니다. 이 4가지가 함유된 물품의 올해 현재까지 사용량을 점검해보니 약 123kg정도가 나오고, 함유량을 고려하니 절대 100kg을 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 저희는 영업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면제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면제자가 되지 못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고, 기술인력을 지정하고 선임하여야 하며, 배출량조사나 통계조사, 배출저감계획서 등도 작성해야 하는데다 장외영향평가서도 간이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큰 병원들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으니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의 수량과 농도를 점검하여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체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리자 자격취득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저희는 영업허가 면제자인 관계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기에 제가 관리자 자격취득과정을 다녀와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자격취득과정은 32시간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되면 취급기준 준수, 보후구 착용에 대한 지도점검, 지열 및 보관관련 조치, 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조치, 자체점검, 수급인의 관리감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평가 관련 조치, 화학사고 신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2년에 1회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선임하지 않으면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영업허가 대상만 해당 / 단, 관리자 교육은 허가 미대상도 해야함)
영업허가 대상이 되면 해야하는 교육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교육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 2년마다 8시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교육 (상기 이외) :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교육 (직접취급하는 사람) : 2년마다 16시간 (운반자는 8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교육 (협력업체소속으로 직접취급하는 사람) : 2년마다 16시간 (운반자는 8시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담당자 : 2년마다 16시간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 :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32시간 (최초 1회)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8시간(최초 1회)
*전문인력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 8시간 (최초 1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매년 2시간
이거만 해도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육받지 않으면 1차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입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이건 무지 많은데,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반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2. 취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강구 /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 구비
3. 보관, 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보관, 저장금지
4.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참여
5. 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을 받은 자가 해야함
6. 기타 법으로 정하는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공통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 취급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
- 부식성의 경우 가까운 곳에 샤워 또는 세안시설을 갖출 것
- 물반응성 물질의 경우 보관, 저장시설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함
- 폭발위험성이 높은 물질 취급시 반드시 접지해야 함
-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의 영향이 없도록 하고 파손 및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취급 중 음식물, 음료 섭취 금지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보관하거나 운반, 접촉 금지
- 콘텍트렌즈 사용 금지 (단, 보안경 착용시 제외)
- 물반응성 물질의 경우 수도시설 주변에서 취급금지
- 폭발성 물질의 경우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점화원 제거
- 제조, 보관, 저장, 사용장소 주변이나 하역하는 중에 주변에서 흡연금지
- 주변에서 용접작업 금지
-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시 상시가동할 것
3.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용기에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사용한 경우 밀봉하거나 국소배기장치 근처에 둘 것
- 유해화학물질 관련 취급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에서 시행
- 유출된 경우 퍼지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할 것
- 취급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4. 보관 및 저장
- 종류가 다른 물질을 같은 시설 안에 보관할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으로 구분할 것
- 폭발성 물질을 폭발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5. 상차, 하차 및 용기, 포장
- 취급, 적재, 저장, 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두껑을 포함한 용기는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함
- 운반도중 파손되거나 유출, 누출 위험이 없는 재질을 사용할 것
6. 운반 : 해당없음
이 역시 준수하지 않으면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고,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ㅎㄷㄷㄷㄷ
5. 개인보호장구 착용
개인보호장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액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고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할 경우
-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실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착용하라는 소리인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의 운반자가 운전중인 경우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가동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경우 (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함)
*위험요인에서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나 장치가 있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경우는, 작업중 보호구 착용이 제외될 뿐이라는 점이고, 개인보호장구를 소지하거나 근처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로 운영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작동하면서 취급해도 호흡보호구와 보호복만 착용제외이지, 보호장갑은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장갑은 라텍스 장갑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적용받는 개인보호장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메틸알코올, 산화에틸렌, 페놀)
*포름알데히드 :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 보호복 3또는4형식 (전신)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메틸알코올 :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 보호복 3또는4형식 (전신)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산화에틸렌 :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단, 10분 미만 작업시만 가능),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또는4형식 (부분)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페놀 : 방진, 방독겸용 마스크 이상 (1급 방진, 유기화합물용 방독), 화학물질용 보호복 3또는4형식(전신)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교육간 질의를 통해서 취급하는 인원만큼 구비해야 하며,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이 있다면 해당 인력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정식견적을 받지는 않았으나, 1,000만원 정도는 나올 듯 싶습니다. (보호복과 장갑, 그리고 내화학 장화는 저렴한 편인데, 송기마스크가 비쌉니다)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이 제법 쎕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하고,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와 영업정지 15일로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양벌로 부과됩니다.
6.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의 경우, 작업 간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기 위함이 크다고 봅니다. 개인보호장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작업자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겠지요.
저희는 홍성택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구입하려고 진행중입니다. 비용도 괜찮은 것 같고, 구입하지 않으면 개인보호장구를 차고 작업해야 하며 안하면 과태료... 말하기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준으로 구입비용이 약 1천만원정도 되는데, 과태료가 5천만원 이하니까 밀어부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유해화학물질 표지부착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은 ①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시설과 진열, 보관장소 ②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③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포장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 미만 시설제외)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4번은 해당하지 않아 1, 2, 3번에 대해서 부착해야 합니다. (저희는 4번이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하는 병원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입니다. 사업장 부착의 경우 출입문마다 붙여야 하기 때문에... )
①번의 내용에 따라 취급하는 사무실 (부서)입구에 부착해야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넣은 창고나 캐비닛, 보관장에 부착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이 담겨있는 용기에 부착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착양식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붙이시면 됩니다. 이 것도 안하면 개선명령, 경고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ㅠㅠㅠㅠㅠㅠ
8. 취급시설 검사 : 이거는 멘붕상태... 원래 이미 되어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지... 일단 장외영향평가서부터 제출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해야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이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양식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10. 서류비치
서류비치는 저희는 영업허가 면제라 이에 맞게만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판매 관리대장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입회자 출입관리대장
위 4가지 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78호입니다.
다른 서류는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네번째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입회자 출입관리대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저기서 외부인이란, 병원 직원이라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인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직원이라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면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해보았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의 내용은 제가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아서... ^^;)
참고하시고, 과태료가 산업안전보건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높으니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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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저희는 포르말린 연간 사용량이 100kg이 넘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병원 포르말린은 시약으로 화환법 29조에 따라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 이라는 답변을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포르말린의 시약여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질의 했을때는 시험용 등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다.^^
어렵게 교육받으셨는데 ,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참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가서 부족한 잠만 보충해서 어렵게 교육받지 않은지라 쑥스럽네요 ^^; 참고하시고 과태료 피하시면 충분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산화에틸렌(EO가스)도 100KG가 넘어서 영업허가 대상 문의해본 결과,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면제라고 구두로 확인했습니다.(카트리지타입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 확인가능)
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페놀은 어디에 이용되나요??
저희는 AFP 시약에 사용됩니다. 병원에 있는 MSDS 모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