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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유해화학물질 관련 세부내용입니다.
동천동강병원 김태훈 추천 0 조회 786 19.12.17 14: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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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저희는 포르말린 연간 사용량이 100kg이 넘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병원 포르말린은 시약으로 화환법 29조에 따라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 이라는 답변을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 작성자 19.12.20 11:02

    포르말린의 시약여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질의 했을때는 시험용 등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다.^^
    어렵게 교육받으셨는데 ,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참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19.12.20 11:04

    교육가서 부족한 잠만 보충해서 어렵게 교육받지 않은지라 쑥스럽네요 ^^; 참고하시고 과태료 피하시면 충분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산화에틸렌(EO가스)도 100KG가 넘어서 영업허가 대상 문의해본 결과,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면제라고 구두로 확인했습니다.(카트리지타입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 확인가능)

  • 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페놀은 어디에 이용되나요??

  • 작성자 20.01.03 18:01

    저희는 AFP 시약에 사용됩니다. 병원에 있는 MSDS 모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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