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요청 의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의사소견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약서 송부 •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준비 및 서비스 계획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센터 |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파견 •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료 • 사망, 이주, 시설 입소 등 |
4. 방문목욕서비스 활동사업
1) 서비스 내용
-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 됨.
-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 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 됨.
구분 |
세부내용 |
1단계 (입욕준비) |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 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하기 |
2단계 (이동) |
- 고무매트에 공기를 주입하고 따뜻한 물을 받는다 |
3단계 (목욕) |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 이상) |
4단계 (이동) |
- 목욕완료, 의복착용 후(이동목욕 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
-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
2) 상세 서비스 순서
① 욕조에 더운물을 받는다. 물의 온도는 38~40도가 적정하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온도를 미리 파악 하여 필요시 조절한다.
② 편마비가 있는 경우 마비가 있는 쪽을 지지하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이동하도록 한다. 대상자의 상태, 설비 의 크기를 대상자에 맞게 고려한다.
③ 옷 벗는 것을 돕고 씻기는 순서는 발, 다리, 팔, 몸통, 외음부 순서로 물로 씻는다.
④ 욕조에 들어가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한다.
⑤ 대상자가 욕조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편마비가 앉은 자세가 불안정한 사람은 허리에 벨트를 매 서 안전하게 한다.
⑥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으로 한다.
⑦ 욕조에서 나와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⑧ 외음부는 수건 등으로 가려 프라이버시를 유지한다.
⑨ 편마비로 자세가 불안정한 대상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한다.
⑩ 목욕수건에 비누를 묻혀 몸을 닦는다.
⑪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고,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섬세하게 닦는다.
⑫ 샤워로 비누를 닦아내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의 남은 비눗물을 흘려보낸다.
⑬ 마른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깨끗이 닦아낸다.
⑭ 의자에 앉혀서 옷 입는 것을 돕는다.
⑮ 어지러움, 피로감이 없는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⑯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3)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 필요인력과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전 계약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실시
* 필요장비 : 이동형 욕조(튜브식, 조립식)
*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치, 목욕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포함
-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 에는 비닐 테이프로 보호
- 유치 도뇨관, 흉곽 배액관, 인공 항문, 기관 절 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하며 관에 목욕물이나 비누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 제공
-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 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힘
-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
-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있을 경우에도 수건을 바닥 에 깔아 미끄럼에 대비
4)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 부담
① 이용자 구분 및 서비스 내용
구 분 |
대상 선별 기준 |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일반 노인 |
방문 목욕 서비스 |
② 서비스 비용 산정 기준
- 서비스 비용 수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방문목욕서비스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
구 분 |
수 가 (1회당) |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 |
71,290원 |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
39,590원 |
-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됨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급탕기, 호스 등 제반 장비가 모두 탑재된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가 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됨
5) 사업의 예산
① 세입•세출 총괄
(단위:천원)
세 입 |
세 출 | |||
구 분 |
예 산 액 |
구 분 |
예 산 액 | |
계 |
51,170 |
계 |
51,170 | |
장기요양급여 + 본인부담금 |
49,170 |
인 건 비 |
33,689 | |
업무추진비 |
2,400 | |||
운영비 |
7,920 | |||
|
|
시 설 비 |
자산취득비 |
|
|
시설장비 유지비 |
| ||
후원금 |
|
사 업 비 |
6,600 | |
기타잡수입비 |
|
예 비 비 |
561 |
② 세입내용
(단위:천원)
관 |
항 |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
장기요양급여+본인부담금 |
자부담 | ||||
합계 |
|
|
51,170 |
49,170,000원 |
2,000,000원 |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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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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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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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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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료 |
|
49,170 |
|
49,170,000원 |
|
|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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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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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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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
|
|
|
③ 세출내역
(단위:천원)
관 |
항 |
목 |
예산액 |
세부내역 |
합계 |
|
|
51,170 |
|
사무비 |
|
|
44,609 |
|
인건비 |
|
33,689 |
| |
급여 |
29,300 |
관리책임자 1명 1,000,000*2달=2,000,000원 관리책임자 1명 1,500,000*5달=7,500,000원 요양보호사 3명 800,000*2달=4,800,000원 요양보호사 3명 1,000,000*5달=15,000,000원 | ||
제수당 |
1,500 |
가계보조수당 50,000*1인*6달=300,000원 급식비 50,000*4인*6달=1,200,000원 | ||
퇴직적립금 |
|
| ||
사회보험 부담금 |
2,889 |
국민연금(4인) 1,215,000원 건강보험(4인) 1,350,000원 고용보험(4인) 189,000원 산재보험(4인) 135,000원 | ||
기타후생 경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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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비 |
|
2,400 |
|
업무 추진비 |
1,200 |
업무추진비 200,000*6달=1,200,000원 | ||
회의비 |
1,200 |
운영간담회 식비 100,000원*3회=300,000원 외부교육 참가비 300,000원*3회=900,000원 | ||
|
운영비 |
|
7,920 |
|
임대료 |
1,400 |
사무실 임대료 200,000*7달=1,400,000원 | ||
수용비 및 임대료 |
700 |
사무 용품비 50,000원*7달=350,000원 홍보 인쇄비 50,000원*7달=350,000원 | ||
공공요금 |
970 |
전화요금 50,000원*7달=350,000원 인터넷사용료 30,000원*7달=210,000원 전기요금 30,000원*7달=210,000원 상하수도료 50,000원*4달=200,000원 | ||
제세 공과금 |
700 |
화재보험료=200,000원 상해보험료=500,000원 | ||
차량비 |
2,800 |
차량유지비 200,000원*7달=1,4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7달=1,400,000원 | ||
난방비 |
300 |
난방비=300,000원 | ||
자산취득비 |
1,050 |
컴퓨터 1대=500,000원 복합기 1대=200,000원 전화기 1대=50,000원 난방기구=300,000원 | ||
사업비 |
|
|
6,600 |
|
|
요양보호사 |
재가어르신 |
2,100 |
선물제공 10,000원*30명*2회=600,000원 |
|
파견사업 |
관리 및 서비스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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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김치 전달사업=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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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서비스 |
1,500 |
밑반찬 배달 5,000원*30회=1,500,000원 |
|
|
요양보호사 운영사업 |
3,000 |
상담사업비 300,000원*6회=1,800,000원 자원봉사 관리비 300,000원*4회=1,200,000원 |
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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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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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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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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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561,000원 |
방문목욕 사업계획서
정성다해 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