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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관의 실전부동산중개전문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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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TIP(실무회원↑) 【양도세】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권형관 추천 0 조회 397 10.01.14 11: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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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5 13:31

    첫댓글 2010.1.10 당해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과세인데 2008.7.11취득기준으로 2년미만 40% 양도세부과되는거 맞나요?
    추가질문하나더! 임대아파트 분양받을때 입주안하고 미분양으로 2008.1.10쯤 입주했다고하면 거주기간5년또는 분양전환3년 시점중 유리한쪽으로 비과세맞춰도 되는건지요?

  • 작성자 10.01.15 13:38

    1. 2010.1.10 당해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과세인데
    2008.7.11취득기준으로 2년미만 40% 양도세부과되는거 맞나요?
    이 경우는 보유기간 합산으로 비과세 대상임

  • 작성자 10.01.15 13:39

    2. 임대아파트 분양받을때 입주 안하고 미분양으로 2008.1.10쯤 입주했다고하면
    거주기간 5년또는 분양전환3년 시점중 유리한쪽으로 비과세맞춰도 되는건지요?
    -- 임대아파트는 입주시점부터 보유 + 거주기간 산정함.

  • 10.01.16 10:18

    아직 이해가 안되는데요..1번질문 2010.1.10매매시는 거주기간 만4년째인데 어찌 비과세가 되는지?
    2번질문 입주시점부터 보우+거주는 알겠는데 만5년거주시점 보다 분양전환후(일반아파트는3년보유니깐)3년 보유가 먼저 도래하면 어찌되나요? (매매시점이 거주4년했는데 분양전환후 3년보유시점 정도..)

  • 10.02.02 15:36

    에고 어렵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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