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006년 1월 10일 민간 건설 임대 아파트 분양 받아 입주 함.
이 경우 A씨가 이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답
1.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기본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때.
예외: 3년 보유 + 2년거주 충족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에 소재 주택)
참고 예외 : 해외이주법에 따른 A씨 전세대원이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한 경우
2.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보유기간 : 해당 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대상.
즉, 분양 전환받기전 거주기간과 분양받은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 거주기간 : 원칙 -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항 1호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임대주택의 보유기간 등의 상담은 확실하게 요거 하나로 마무리 됨,.
첫댓글 2010.1.10 당해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과세인데 2008.7.11취득기준으로 2년미만 40% 양도세부과되는거 맞나요?
추가질문하나더! 임대아파트 분양받을때 입주안하고 미분양으로 2008.1.10쯤 입주했다고하면 거주기간5년또는 분양전환3년 시점중 유리한쪽으로 비과세맞춰도 되는건지요?
1. 2010.1.10 당해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과세인데
2008.7.11취득기준으로 2년미만 40% 양도세부과되는거 맞나요?
이 경우는 보유기간 합산으로 비과세 대상임
2. 임대아파트 분양받을때 입주 안하고 미분양으로 2008.1.10쯤 입주했다고하면
거주기간 5년또는 분양전환3년 시점중 유리한쪽으로 비과세맞춰도 되는건지요?
-- 임대아파트는 입주시점부터 보유 + 거주기간 산정함.
아직 이해가 안되는데요..1번질문 2010.1.10매매시는 거주기간 만4년째인데 어찌 비과세가 되는지?
2번질문 입주시점부터 보우+거주는 알겠는데 만5년거주시점 보다 분양전환후(일반아파트는3년보유니깐)3년 보유가 먼저 도래하면 어찌되나요? (매매시점이 거주4년했는데 분양전환후 3년보유시점 정도..)
에고 어렵다 그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