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양도소득세 세율의 보유기간 적용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다.
2024년 06월 21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7주차 소득세 16 - 이월과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등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98~99, 108~109, 116~117
난이도 중 - 정답 ④
해설
④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첫댓글 4번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감사합니다.~
4번! 저는 4번 강의에서 본 기억은 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구... 1,2,3,5가 다맞아서 4번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