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 남극해양생물의 남획을 막기위해 1980년 체결된 국제협약
․ 현재 24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85년 가입
․ 이 협약의 가장 큰 틀은 ‘합리적 이용을 포함하는 보전’으로 모든 어선에 대해 어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단위해역당 허용 어획량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최근 법원은 포획금지 어종인 남극산 메로를 싣고 부산항에 잠시 기항한 아프리카 토고 선적 해머호(號)에 대해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법을 적용해 선적 제한 조치를 함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시행기관
․ 남극해의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자원 상태를 조사하고 보존 조처와 허용어획량을 결정하는 국제위원회
[메로(mero)]
ㆍ칠레ㆍ아르헨티나 주변 해역과 남극해 깊은 바다에서 사는 희귀 어종
ㆍ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메로’, ‘칠레농어’, ‘비막치어’, ‘설어(雪漁)’ 등으로 불리며, 원래 이름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patagonian tooth fish)’
ㆍ몸길이가 90~150㎝, 최대 230㎝
ㆍ맛과 향이 좋고 불포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에서 인기
ㆍ세계 소비량의 약 80%가 불법 어획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보존 문제가 심각
ㆍ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주요관리 대상어종으로 어획증명서(DCD)가 없는 경우는 국내외 수출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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