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외도한 증거를 확인한 건 2015년 10월 말입니다. 그동안 의심만했던차에 우연히 아내의 USB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였고 추후 아내의 핸드폰에서 명확한 외도증거사진, 문자메세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 자백도 받았구요.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지속적인 관계, 여행까지 수차례 다녀온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 직전까지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혼을 생각했는데 자녀가 어려서 당장 이혼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가정생활은 거의 파탄이구요.. 아직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 및 가족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용서를 못하겠고, 부인에 대해서도 화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2. 상담료 및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지요? 착수금을 먼저 드려야 하는것인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시 함께 처리가가능한 것인지?
3.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남의 가족들도 알게 되는 것인지? (그쪽도 가정이 있는지라 그 가정까지 파괴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최대한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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