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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유 게시판 공항면세품의 한국입국시, 자진신고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삶은고기 추천 0 조회 274 22.10.30 21: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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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31 00:15

    첫댓글 원칙적으로 관부가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갈 때 800불 초과분에 대한 관부가세 지불, 일본으로 다시 가져올 때 20만엔 초과분에 대한 관부가세 지불 이렇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 일본인 여행객이 면세를 받아서 한국에 가져가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외국인 여행객이다보니 어차피 자국으로 다시 가져갈 거면 좀 느슨하게 처리되어서 관부가세를 잘 부과를 안합니다.

    다만 한국 국민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 22.11.02 23:37

    답글 감사합니다. 일본면세금액은 안넘는데 한국면세금액에 걸리네요. 찝찝해서 한국들어갈때는 자진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

  • 22.10.31 07:55

    저번에 질문 올리셨죠?
    그글 보고 나중에 답변 올릴려고했는데 지워졌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글 적어놓은게 있습니다.
    https://m.cafe.daum.net/japantokyo/NHM/154996?svc=cafeapp

  • 작성자 22.11.02 23:40

    답글 감사합니다. 저번에 글 올렸다가 그냥 공항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글 지웠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전화해보니 자기네는 모르겠다고 공항 면세팀에 전화해보라고해서 거기로 전화했더니 거기사람이 말을 애매하게하더군요. 한참을 애매모호하게 말하더니 자기네도 잘 모르겠다고 국세청에 가보라고....ㅋㅋ. 여기나 저기나 책임지기싫어하는 공무원은 있는거같습니다. ㅎ..

  • 22.11.03 20:49

    @삶은고기 이번건은 책임지기 싫다라는게 절대 아니고 자기 소관이 아니면 전혀 신경안쓰고 무관심하다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공항면세팀이라면 공무원이 아닐것 같은 느낌인데요. 공사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세금은 국세청 담당이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문제 발생시 형사법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전체과정을 수행해야하니 한번 연락으로 완전해결 하고 싶은데, 실제 업무진행자는 자신들은 전체에서 일부만 담당한다 담당하는거 이외에는 나는 모르고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것과 다르지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죠.

    결국은 소비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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