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41호]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 ①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금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하도급의 제한등) 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다.
②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당해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