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처음으로 글로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새내기 회원으로 남하면 대야리 조금실계곡에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재작년 거창에 귀농한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푸른산내들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수려한 조금실계곡의 석산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최근 석산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소식을 전할려고 합니다. 저지하기 힘든 싸움에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염치불구하고 당부드리면서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추진위 입장의 글을 올립니다.
회원님들 신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경남도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삼성개발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만 발췌를 했고, 추진위의 분석과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주)삼성개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조금실계곡 석산개발반대 주민추진위원회의 입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주)삼성개발 석산개발사업]
1. 총괄(9개 세부 내용 중 3개)
ㅇ 본 협의내용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이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과 아울러 우리 도(환경정책과)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할 것임
è 석산개발의 인허가 과정 자체가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당시 부실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부실하게 공사 및 운영이 이루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 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항목을 적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ㅇ 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자료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영향범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è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해도 역시 인허가 과정과 똑같이 부실한 대책을 세우기만 해도 되는 조치입니다.
ㅇ 평가서 협의시 협의내용과 달라질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평가서 협의기관(도 환경정책과)과 협의하여야 함
2. 항목별 협의내용(4개 내용 중 4개)
가. 대기질(5개 세부 내용 중 1개)
ㅇ 세륜•세차시설은 차량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과 이에 따른 2차적인 토사유출 방지 등 그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의 자동식 세륜기와 측면살수가 가능한 살수노즐(살수압력:3~4kg/cm2)을 설치하여 세륜•세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살수 인력을 배치하여 후면살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è 석산개발 강행 시 철저한 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반대주민 당번제 운영)
나. 소음•진동
ㅇ p437~p440 발파소음•진동 예측에서 본 사업대상지 최단거리 200m 지점에 “주거지 1”이 위치하고 있어 발파 시 장약량을 5kg이하로 작업하는 것으로 제시(미광무국 발파계측 진동식)하고 있으나, “주거지 1”이 농촌주택임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전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요령(2006.12)”에 따라 발파진동 계측식 및 지발당 장약량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è 현실적으로 사업이 강행되면 주거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아울러 공사 및 운영 정지 가처분조치 등의 행정조치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발파 시는 사업지역 인근 마을의 가옥균열 여부를 사전에 조사•관리하고, 발파 작업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발파내용(발파시간, 방법 등)을 반드시 알려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ㅇ 골재 운반차량 통행도로와 인접한 용동마을은 골재 운반차량의 운행속도에 따라 환경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의 통행속도를 40km/hr 이하로 감속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용동마을에 대하여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추가하여 교통소음환경기준 초과 시는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è 용동마을은 일반 소형차도 30km/hr 이하로 서행하는 게 보통인데, 대형덤프차량의 운행속도 기준을 40km/hr로 명시해 사고 유발 시 업체 측에 유리하게 적용할 여지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 조건을 보완할 때까지 10km/hr 이하로)
다. 수질 및 수리•수문(4개 내용 중 1개)
ㅇ 특히 가천천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사업으로 인하여 우기 시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침사지 준설계획 등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è 업체측이 의도적으로 초안에서 뺐던 내용으로 거창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의 지적을 받아 후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삽입했던 내용입니다.
라. 지형•지질(2개의 내용)
마. 동•식물상(4개의 내용 중 2개)
ㅇ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의 출현 및 서식여부에 대한 조사는 공사착공 이전에 실시하고, 추가 제출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 시행 시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식 확인 시에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수달서식지의 생태계 교란 시 공사의 중단이 필요함
è 사업이 시작되면 보호동물인 수달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중단 이후 수려한 풍광을 지니고 있는 조금실계곡이 흉한 모습으로 남을까 봐 걱정입니다. 강행 시 복구와 관련한 완벽한 대책을 촉구하고, 중단 시 문책사항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환경영향조사계획
ㅁ 기타사항
1. 사업승인기관의 장(거창군수)
2. 사업자[㈜삼성개발]
è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실계곡의 석산개발은 지역적 정서나 여건을 놓고 볼 때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역주민이나 사업체 더 나아가 거창군의 큰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거창군수님은 자신의 직을 걸고 이 사업의 인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됩니다. 석산개발이 강행되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합심해서 합법적인 대응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진 군 관계자, 추진 사업체에 민형사상 손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è 현재 업체 측은 도환경정책과로부터 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완해서 거창군에 채석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군은 이를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정조금실계곡 석산개발반대 주민추진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거창군청 앞에서 석산개발반대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2011년 2월 10일
조금실계곡 석산개발반대 주민추진위원회 일동
첫댓글 선생님...현 상황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